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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다각적 검토”…대륜, 상법개정·노란봉투법 세미나 성료

언론매체 한국경제TV 등 2곳
작성일

2025-09-04

조회수 12

“파급효과 다각적 검토”…대륜, 상법개정·노란봉투법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3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개최한 '상법개정·노란봉투법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과 8월 연이어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금융업, 건설업, 서비스업, 화물업 등 관련 업계 담당자 및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한 이번 세미나에는 대륜 방인태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호규찬 변호사(36기)가 발표자로 나섰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방인태 변호사가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소개했다. 방 변호사는 사용자 단체교섭 당사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 교섭 의제 확장 등 이번 개정안이 담고 있는 핵심 쟁점을 짚으며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맞딱뜨릴 수 있는 리스크를 설명했다.

그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기존의 노사관계 관행을 크게 흔들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며 "개정된 법의 내용을 임직원 모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노사 간의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호규찬 변호사가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의의에 대해 발표했다. 호 변호사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제도 개선 사항,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주요 개정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며 기업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실무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호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를 넘어선 총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되는 등 기업 경영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총주주의 이익이 무엇인지 등 쟁점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판례나 수사기관의 판단, 법무부의 유권해석 등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두 개정안에 따른 제도적 변화를 함께 조망하고 그 파급효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자리였다"며 “다가올 환경을 준비하는 데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 각 기업의 내일을 전망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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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 대륜, 상법개정·노란봉투법 세미나 성료…"파급효과 다각 검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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