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구금 사태의 여파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특히 당시 구금됐던 노동자들이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먼저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영장없는 체포와 구금'이다.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체포 당시 영장이 없었고 노동자들이 구금된 지 며칠이 지나고서야 관련 서류가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수정헌법 제4조(Fourth Amendment)는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민 단속의 경우라 하더라도 단순한 추정이나 막연한 의혹만으로는 체포가 허용되지 않는 건데, 반드시 '합리적 의심(probable cause)'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 근거로 삼은 건 연방이민법 제287조(INA §287, 8 U.S.C. §1357)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이민 당국에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외국인을 조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그 전제는 반드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규모 단속에서 만약 개별적 사유 없이 일괄적으로 체포가 이뤄졌다면 헌법 제4수정조항(불합리한 수색·체포 금지)과 충돌하므로 위헌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구금됐던 노동자들은 이러한 헌법적 권리 보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절차적 통지의 결여 역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민 절차상 구금된 외국인은 반드시 'Notice to Appear'(NTA)를 받아야 하며, 그 안에는 추방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만약 이민당국이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해볼 만하다. 아울러 노동자들은 'Motion to Suppress Evidence'(증거배제신청)이라는 법적 수단을 활용해 위법한 체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법정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단순 구금 절차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구금 과정 중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놓인 적이 있다면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민 구금은 형사사건처럼 국선 변호인(public defender)이 제공되지는 않지만, 이민법 제292조에 근거해 변호사와 접촉할 권리가 보장된다. 따라서 구금 당시 전화나 면담이 제한됐다면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Due Process)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구금 시설에서의 과밀수용, 위생 불량, 의료 서비스 미비 문제는 모두 수정헌법 제8조(잔혹·이상형벌 금지)나 제5조의 적법절차 위반으로 다툴 수 있다. 특히 평소 복용하던 약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중대한 권리 침해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지난 202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메사버드 이민자 구치소에서는 한국 국적의 70대 남성이 강제추방 절차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고인은 평소 당뇨와 고혈압,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으나 이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고인의 유족들은 ICE와 이민자 구치소 운영자를 상대로 의료 방치(medical neglect, deliberate indifference)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는 이 남성이 구금 전부터 앓고 있던 질환과 구금 과정 중 치료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다만 해당 사건은 법원 판결까지 가지는 않았고, 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됐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부분은 '소송 제기 가능성'일 듯하다. 답은 '가능하다'이다. 미국 법원은 외국인 원고의 소송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위법 행위가 미국 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관할권도 인정된다. 다만 해외 거주로 인한 증거 확보와 절차 진행의 어려움, 비용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청구 가능한 유형으로는 불법구금, 적법절차 위반, 의료 방치, 민권침해, 불법사망 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금 당시 문서, 의료 자료, 본인 및 동료 진술, 영사관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또 실무적으로는 미국 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술 확보 후 관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개별 소송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집단소송이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만약 집단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 또한 높다. 앞서 언급했던 70대 남성 사망 사건에서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금전적 배상을 받아냈던 것처럼 조지아주 구금 사건에 연루된 노동자들 역시 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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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美 조지아주 구금 사태 여파…손해배상 소송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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