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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친언니 사망 전 1억원 타인 계좌로 '꿀꺽'…檢 "혐의없음"

언론매체 파이낸셜뉴스
작성일

2025-10-17

조회수 5

암투병 친언니 사망 전 1억원 타인 계좌로 '꿀꺽'…檢 "혐의없음"

암 투병 중인 친언니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50대 여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2일 절도 및 사기 등 혐의로 송치된 50대 여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암으로 투병하던 언니 B씨의 예금 등 1억 2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자신과 제3자의 계좌로 옮기고 부의금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B씨의 남편이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언니 B씨가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모든 일을 자신에게 맡겨 그 뜻을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언니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에 사업 빚도 상당해 언니가 내게 많이 의지했다”고 밝혔다. 가족 등이 아닌 타인 계좌에 15회 걸쳐 입금한 계기에 대해서도 “한 번에 돈이 입금되면 증여세 문제가 있으니 당초 협의해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장례식 기간 중 망인의 계좌에 있는 돈을 여러 명에게 이체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며 "피의자가 생전 망인의 전세 보증금 문제 등 재산 전반을 주도적으로 처리했고, 유언 형식의 동영상에서 망인이 피의자에게 재산 배분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점 등을 미뤄볼 때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이하늘 변호사는 "A씨가 고인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상주로서 장례를 주관하는 등 재산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했다"며 "고인의 명확한 위임 의사가 있었기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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