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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성인물방 입장해 ‘아청법’ 위반 기소된 10대 무죄…법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식 단정 못 해”

언론매체 서울신문
작성일

2025-10-22

조회수 3

유료 성인물방 입장해 ‘아청법’ 위반 기소된 10대 무죄…법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식 단정 못 해”

성인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자료방 접속 링크를 돈을 주고 구매한 10대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해당 자료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게시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달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A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다수 있는 텔레그램 자료 공유방 접속 링크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자료방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해 1100여개의 파일이 게시돼 있었다.

A군은 해당 자료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있는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온 자료방 광고를 보고 일반 성인물을 보려고 관리자에게 접속 링크를 구매했을 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게시된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해당 자료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알았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방 광고 캡처는 A씨가 링크를 구매한 날 이후에 수집돼 A씨가 본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A씨가 자료방 관리자와 나눈 대화 내용 등 증거는 없었기 때문이다.

A씨를 대리한 길세철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증명되려면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A군이 해당 자료방에 접속할 당시의 공지글만으로는 해당 자료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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