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공공임대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논란 [특별기고]
언론매체 한국아파트신문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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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공공임대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논란 [특별기고]](/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board%2Fbroadcast%2F20230612071246472.jpg&w=3840&q=100)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승인을 받아 분양전환 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우선해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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