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A씨, 제왕절개 이후 호흡곤란 호소…병원 이송됐으나 사망
출산 이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숨진 산모의 유족이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9월 출산 이후 숨진 A씨의 유족이 산부인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3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A씨는 출산을 위해 지역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해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수술 이튿날 오전부터 수술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호흡곤란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병원 의료진은 산소탱크를 통해 응급처치에 나섰지만 A씨의 상황은 악화됐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다음 날 새벽 결국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밝힌 A씨의 사인은 허파동맥혈전색전증이었습니다.
A씨 측 유족은 병원 의료진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A씨에 대해 신체 활력징후 측정 등 초기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A씨에게 심정지가 발생할 때까지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공급을 하지 않고 뒤늦게 기관내삽관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의료진 측은 반발했습니다.
A씨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한 직후 산소탱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하며 즉시 119에 신고하는 한편, 병원에 상주하는 마취과 의사와 협의 하에 기관삽관을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주의의무는 다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A씨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과 같은 신체조건을 가진 고령의 산모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한다면 폐동맥색전증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자가호흡이 없다면 앰부배깅 또는 기관내삽관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지만 망인이 최초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진 시점으로부터 약 43분이 지나서야 기관내삽관이 이뤄진 점을 비춰볼 때, 병원 의료진은 소방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특별히 망인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진이 기관내삽관 이후 대학병원 이송시까지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했고, A씨를 전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던 점 등을 참작해 배상책임 범위는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인준 변호사는 "비록 폐혈전색전증이 발생빈도가 낮다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병원 의료진은 그 가능성을 신속히 감지하지 못하고 기초적인 대응조차 안이하게 함으로써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쳤으므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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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haitai2000@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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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이후 사망한 산모…法 "병원 응급조치 제때 못한 책임 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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