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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폭탄테러" 진보 대학생 기소했지만 증거가 없다? [사건의 재구성]

언론매체 뉴스1
작성일

2025-11-05

조회수 4

"대검 폭탄테러" 진보 대학생 기소했지만 증거가 없다? [사건의 재구성]

협박글 게시 혐의 기소했으나 무죄…법원 "글 작성 증거 없어"
변호인 측 "수사기관 필터링 방식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

"진보 대학생을 대표해서 대검찰청에 폭탄 설치한다."

지난해 5월 17일 오후 6시 48분쯤 대학교 커뮤니티 등 온라인 서비스 어플인 '에브리타임'의 A 대학교 시사 이슈 게시판에 '토요일 날'이라는 제목으로 이와 같은 글이 게시됐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 작성에 사용된 모바일 IP를 특정했고 글이 올라온 시간에 해당 모바일 IP에 접속한 휴대전화 번호 197개를 추렸다. 이 중 에브리타임 A 대학교 회원은 B 씨 단 1명뿐이었다.

B 씨는 해당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게시글이 작성된 날 작성 시간과 매우 근접한 때 게시판에 접속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협박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대검 청사에 폭탄 테러가 발생해 대검 직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고, 어플 이용자가 112 신고하게 해 청사 방호 담당자 등 대검 근무자들을 협박했다는 취지다. 현장에 경찰관을 출동하게 해 대검 청사를 수색하게 하고 순찰 근무 등을 실시하게 하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있다.

그러나 B 씨는 수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해당 글을 올리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B 씨는 당일 오후 자신의 누나가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몇 시간 뒤 누나가 보낸 설문조사 및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했을 뿐,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 씨는 그날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22분 사이 3차례 정도 게시판에 접속했는데 자신의 계정으로 올린 설문조사 게시글에 달린 댓글을 확인하러 갔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이고은 판사는 지난달 17일 B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실제 B 씨는 누나의 부탁을 받고 누나가 보내준 설문조사 및 내용 그대로를 게시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B 씨가 의뢰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수사기관에서 진행한 B 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도 B 씨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B 씨가 평소 정치적 활동이나 정치적 의견 표명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며 "B 씨가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B 씨를 변호한 정우철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B 씨가 유죄라는 증거는 게시글 작성 시간에 특정 IP를 사용한 A 대학교 재학생이 B 씨뿐이었다는 것이 유일했다"며 "IP 사용자 중 A 대학교 재학생을 필터링한 방식은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지 여러 우연이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젊은 청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 재판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한수현 기자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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