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조사 당시 몸 가누지 못하고 모발 검사 서 양성 나와
法 "모발 검사 개별마다 편차 있어…해당 일자에 투약했다고 확신할 수 없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해 12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별건의 폭행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자해를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을 들어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과거 마약 투약 전력으로 인해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는 있으나 공소장에 적시된 날짜에는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열흘 뒤 실시한 소변 정밀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며 "통상적인 마약 배출 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마약을 투약했다면 소변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왔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체포 당시의 이상 행동에 대해서는 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인해 감기약과 수면제, 술을 함께 섭취해 발생한 블랙아웃 부작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모발 검사는 개별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투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였던 동거인 B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투약 목격 경위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데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 제보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소변 검사 결과 역시 음성인 점을 종합하면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한민영 변호사는 "검찰은 피고인의 이상 행동과 모발 양성 결과만을 토대로 기소했으나, 소변 검사 결과의 시기적 불일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공소사실을 탄핵했다"며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당시 피고인의 신체 상태가 마약이 아닌 복합 약물 작용에 의한 것임을 의학적·논리적으로 소명한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발양성 #필로폰투약
박석호(haitai2000@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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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 양성 나왔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 30대 男 무죄 '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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