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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쿠팡 투자사 ISDS 예고에…'국민연금 역할론' 대두되나

언론매체 연합인포맥스
작성일

2026-01-26

조회수 0

美 쿠팡 투자사 ISDS 예고에…'국민연금 역할론' 대두되나

"주주 집단소송 승소시 미국 투자사 주장 설득력 잃어"

쿠팡에 2천억 투자한 국민연금…주주권 행사 적극 나서나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조사를 문제 삼으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하자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가 통상 분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이에 국내외 쿠팡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의 결과가 이전보다 중요해졌다. 엄밀하게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되지만,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게 된 그 배경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입증한다는 점에서는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쿠팡에 2천억 원이 넘게 투자한 주주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집단소송 등에 나설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투자사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 한국 정부가 쿠팡을 겨냥한 집중 조사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투자사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중재 청구를 제기한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이들 투자사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 정부의 행위로 투자 손실이 났을 때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구제 수단이다.

중재의향서가 제출된 뒤 일정 기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식 중재 절차를 밟게 된다.

정보유출 사건이 통상 문제로 비화하면서 쿠팡 주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커졌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지난달 쿠팡 Inc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도 이달 국내 주주들을 대리해 미국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에 쿠팡 Inc를 비롯해 김범석 의장 등 주요 임원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주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ISDS는 법적 절차상 분리돼 있지만, 핵심은 '주주 손해'라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

집단 소송을 제기한 쿠팡 주주들은 '쿠팡의 정보보안 실패로 손실을 봤고, 미국 본사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실제 승소를 하게 된다면 '한국 정부의 조사로 손실을 봤다'는 미국 투자사 주장의 설득력이 잃게 된다는 의미다.

손동후 SKJP 미국 변호사는 "피해자 대리 집단소송은 사적 계약 및 불법행위법에 따라 개인의 구체적인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며 기업의 보안 의무 준수 여부, 거버넌스 실패를 집중적으로 따지게 된다"며 "ISDS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한국 정부 행정 조치의 차별성이나 가혹성 여부를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소송에서 기업의 보안 실패와 중과실이 명확히 입증돼 대규모 배상 판결이 내려진다면, ISDS에서 한국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로 인해 국민연금의 소송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4년 말 기준 약 2천181억 원의 쿠팡 주식을 보유한 이해관계자기도 하다.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경우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창하던 ESG를 위한 주주권 행사를 밝히기도 했다"면서 "쿠팡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큰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참여할 경우 주가 급락 입증은 수월할 것"이라고 했다.

joongjp@yna.co.kr

si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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