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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중국·베트남 진출 기업 위한 ‘전략 세미나’ 성료

언론매체 서울신문
작성일

2026-02-12

조회수 0

법무법인 대륜, 중국·베트남 진출 기업 위한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대륜은 ‘중국·베트남 진출 기업을 위한 법률 분쟁 대응 및 투자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급변하는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과 글로벌 공급망의 요충지인 베트남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선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대륜과 사단법인 한중연합회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 센터에서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 현장에는 제조·건설 등 전통 산업군과, 유통·헬스케어·뷰티 등 현지 내수 시장 공략을 준비 중인 다양한 업종의 경영진들이 참석했다. 특히 단순 생산기지 이전을 넘어 현지 M&A와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하려는 참가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총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했다. 1부 중국 세션의 첫 발표자로 나선 윤경원 변호사는 ‘중국 진출 시 법률분쟁 유형 및 유의점’을 주제로 계약·지식재산권·노무·투자 회수 등 분야별 리스크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윤 변호사는 “중국 비즈니스에서 계약서 사전 검토는 분쟁 예방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지 파트너와의 분쟁 해결 조항을 명확히 한다. 상표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등록과 모니터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근 강화된 중국의 데이터 보호 법규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역외 이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컴플라이언스 준수에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 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이 ‘최근 한·중 정상회담과 우리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회장은 “한·중 경제 관계는 단순한 상호 보완을 넘어 완전 경쟁과 수평적 협력의 ‘5.0 시대’로 진입했다”라며 “중국의 기술 자립과 공급망 내재화가 가속화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의 흐름을 읽고 보다 정교한 현지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2부 베트남 세션에서는 최영진 대륜 변호사가 ‘베트남 진출 시 법률분쟁 유형 및 유의점’을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베트남 진출 방식인 신규 법인 설립과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M&A의 장단점을 비교했다. 그는 “M&A는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하지만 피인수 기업의 세무, 토지 사용권 등 숨겨진 리스크를 승계할 위험이 있다. 인수계약서 등을 통한 진술 보증 및 우발채무 배상 구조가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인 명의 차용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워 경영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PM은 ‘베트남 투자 진출 지원사업, 성공사례 및 투자 기회’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 PM은 “베트남은 생산기지를 넘어 1억 인구를 보유한 거대 소비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단순 제조업을 넘어 유통, 소비재, 헬스케어 등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M&A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복잡해지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이번 세미나가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중국·베트남 그룹을 통해 현지 법률 리스크 진단부터 M&A, 분쟁 해결까지 기업의 해외 진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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