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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숨기고 "내가 마사지 업주다"…범인도피 혐의 30대 男 불기소

언론매체 국제신문
작성일

2026-02-24

조회수 2

‘진짜’ 숨기고 "내가 마사지 업주다"…범인도피 혐의 30대 男 불기소

“내가 실제 사장 역할 했다” 주장
檢 “수사기관 기만할 정도의 허위 사실 단정 어려워”

실제 사장이 있음에도 고의로 감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던 마사지 업소 실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2일 범인도피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 A 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2024년 1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그는 수사 초기 본인을 사장으로 지칭하며 공범의 존재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조사에서 실제 사장인 B 씨의 존재를 자백했고, 경찰은 A 씨가 B 씨를 도피시키기 위해 고의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B 씨에게 업소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듣기는 했으나, 실질적인 관리는 직접 도맡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장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공범을 언급하면 범행이 조직적으로 비춰져 가중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을 뿐, B 씨를 도피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 씨를 단순한 ‘바지 사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A 씨는 실제로 종업원을 면접 보고 채용했으며, 매일 수익금을 관리하고 단속 시 경찰 대응까지 도맡았다”며 “피의자가 업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 왔다면, 스스로를 업주로 칭한 것이 수사기관을 기만할 정도의 허위 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공범 여부를 질문한 것 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만해 범인도피를 도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최용환 변호사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려면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수사를 방해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소극적으로 진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의 법리를 소명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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