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소송 관련 서류 몰래 갖고 가려는 혐의···“옷가지와 앨범 가져가려고 했던 것”
檢 “피해자와 공동 소유···주거권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혼 소송 중 증거 자료를 챙기기 위해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던 5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주거침입 혐의로 송치된 50대 여성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5년 3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집을 떠났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남은 짐을 챙기기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딸인 B씨와 몸싸움이 오갔다. 이에 남편과 B씨는 A씨가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몰래 빼가기 위해 허가 없이 주거지에 침입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B씨와 남편이 자신에게 직접 와서 짐을 가져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해 부득이하게 가게 됐다고 반박하면서, “서재에 들어간 것도 앨범을 가지러 간 것이지 이혼 관련 서류는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의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의자가 주거권을 상실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주거지가 피의자와 피해자가 공동 소유였으며 별거 기간이 2주 정도 뿐이었다”면서, “피의자가 집을 오가는 과정에서 현관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지 않아 어떠한 물리력 없이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주거권 상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의 권민경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주거지에 들어가는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설령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해 감정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뢰인의 출입 경위와 목적, 방식 등 객관적 행위 태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친 침입 행위로 볼 수 없음을 적극 소명해 방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로리더 손정헌 기자 twso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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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짐 챙기러 가자 “주거 침입했다”···50대 여성 불기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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