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피해 학생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0대 A군이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군은 지난 2024년 같은반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몸을 꼬집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사건을 검토한 위원회는 A군에게 특별교육 5시간 이수와 함께 전학 조치를 내렸다.
A군은 이같은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반발했다. 피해 학생과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는데, 또래끼리의 장난스러운 대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었을 뿐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 피해 학생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며 법원에 전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청 측은 즉각 반박했다. A군의 언행이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수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 피해 학생과 A군 사이의 완전한 분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전학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반성과 화해 정도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피해 학생이 합의서를 작성한 점을 봤을 때 위원회의 판단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이 사건 이외에 성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한 적이 없고 피해 학생과의 평소 관계를 고려했을 때 원고에게 선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학보다 가벼운 조치를 내리더라도 원고에 대한 교육 및 선도는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A군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을 취소했다.
A군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노경국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며 "피해 학생과 완전한 화해를 이뤘다는 사실과 함께 A군에게 선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강조해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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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괴롭혀 강제 전학 조치 내려진 10대...法 “과도한 처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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