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진료 않은 날 진단서 발급’ 30대 한의사 불송치…기존 기록 부합 소명

언론매체 서울신문
작성일

2026-03-09

조회수 15

‘진료 않은 날 진단서 발급’ 30대 한의사 불송치…기존 기록 부합 소명

진료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환자에게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혹을 받던 한의사가 기존 진료 기록과 치료 경과가 진단서 내용과 일치하는 점을 증명해 혐의를 벗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 1월 의료법 위반,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를 받는 한의원 원장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사고를 당해 내원한 환자 4명에게 자동차보험 지급보증 절차에 필요한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보험사 측은 일부 진단서에 기재된 발급일에 실제 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문제가 된 진단서는 발급일 당일 단발적인 진료를 전제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전 진료와 치료 경과를 토대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교통사고 이후 지속 내원해 치료받았고, 진단서 내용 역시 의료 기록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진단서에 기재한 발급일은 자동차보험 지급보증 절차에서 환자 요청에 따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출력·송부한 시점을 표기한 것이다. 발급일 당일 별도의 진료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무 진찰 진단서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진단서 발급일과 실제 진료일이 일치하지 않는 점만으로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판단할 수 없고, 환자들의 기존 진료 기록과 치료 경과를 볼 때 진단서 내용이 실제 의료 행위와 배치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A씨를 대리한 채영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의료법상 진단서는 단일 시점의 진찰만을 전제로 작성되는 문서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진단서 발급일이라는 형식적 요소보다 실제 의료 행위의 내용과 경과를 판단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 실무에서 진단서가 발급·제출되는 구조를 설명하며, 형식적 기재만을 근거로 형사 책임을 묻는 접근의 한계를 짚은 점이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진료 않은 날 진단서 발급’ 30대 한의사 불송치…기존 기록 부합 소명 (바로가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Quick Menu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