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퇴사 의사가 담긴 문자를 보낸 후 곧바로 뜻을 번복했음에도 사직 처리된 요양보호사가 사측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달 13일 60대 요양보호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요양시설 측에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겠으니 사표를 처리해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십 분 뒤 '고민해 보겠다'며 입장을 보류했고, 이후 시간이 지나 '사표 처리를 철회해달라'며 뜻을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A씨가 이미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에 맞춰 구인 광고를 내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며 사직 철회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지노위는 사직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됐음에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 의무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중노위는 A씨의 문자를 일방적 통보인 '해약 고지'로 해석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사직 의사표시가 사측에 도달한 이상 근로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A씨는 이같은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요양시설의 사내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르면, 일방적 퇴사 시 발생할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원의 수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며 "사표를 처리해 달라는 표현은 사표의 수리를 요청하는 합의해지 청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사표 처리를 철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전까지 사측으로부터 승낙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측이 구인 광고를 낸 것도 인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일 뿐, 승낙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정창민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직원 제출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기 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며 "A씨는 사측으로부터 사직에 대한 승낙 의사를 받지 못했고, 사측이 구인광고를 내는 내부적인 조치가 승낙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승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사고 #사직 #번복 #부당해고구제신청
신민지(sourminjee@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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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의사' 밝혔다 철회했는데 해고?…法 "사측의 승낙 전이면 철회 유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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