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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1년의 시효와 증거가 결과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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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4-23

조회수 0

유류분 소송, 1년의 시효와 증거가 결과를 가른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상속은 더 이상 일부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녀 간 재산 다툼은 물론 생전 증여 부동산의 행방, 부모를 모신 자녀의 기여분 인정 여부 등 쟁점은 갈수록 다변화되고 있으며 관련 소송 또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12년 590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10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분쟁이 이토록 일상화되고 복잡해지는 흐름 속에서, 정작 많은 이들이 승패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를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감정이 격하고 증거가 뚜렷해도 법률이 정한 ‘시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소송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상속 분쟁은 흔히 감정의 대립에서 시작하지만, 그 법률적 종지부는 결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골든타임’ 안에서 찍히기 때문이다.

유류분 소송에서 법원은 권리의 정당성 못지않게 ‘언제 권리를 행사했는지’를 엄격히 살핀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단순한 기간 제한이 아니라 권리 행사의 적법 여부를 가르는 일차적 관문이다. 기여도보다 ‘인지 시점’을 둘러싼 공방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안 날’이라는 기준은 주관적이라 객관적인 입증이 매우 까다롭다. 가족 간 재산 이전은 문서화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분쟁 발생 후에야 각자의 기억에 따라 해석이 엇갈린다. 결국 법원은 특정 시점을 단정하기보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무법인 대륜 곽내원 상속전문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승소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 바로 ‘증거’다. 계약서나 공정증서 같은 형식적 자료가 없더라도 문자 메시지, 계좌 흐름, 가족 간 역할 분담, 재산 관리 방식 등 일상적인 기록이 인지 시점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개별 자료의 단편적인 힘보다, 이러한 정황들이 연결되어 형성하는 ‘논리적인 흐름’을 만드는 것이 변호사의 핵심 역량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수행한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유증 의사를 남긴 뒤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였다”고 전했다.

곽내원 변호사는 “당시 과거의 문자 메시지와 생전 재산 관리 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해당 증여 사실을 인지했음을 입증했다. 이미 다 받은 것 아니냐라는 취지가 담긴 과거 대화 내용은 인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단서가 됐다. 법원은 원고들이 시효 경과 후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위 사례는 유류분 소송이 단순히 재산의 많고 적음을 다투는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권리의 실재 여부와 별개로 ‘제때 행사했는지’가 승소의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유류분 분쟁에서는 사후 대응보다 초기 진단이 중요하다. 권리를 주장하는 쪽은 상속 개시 직후 재산 이전 내역을 신속히 확인해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반대로 방어하는 쪽은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곽내원 변호사는 “가족 간 대화나 기록은 시간이 흐를수록 소멸하기 마련이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유류분 소송의 본질은 결국 ‘시간과 입증’이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논리적으로 엮어내는 접근이 실질적인 승패를 좌우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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