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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주겠다며 초등생 접촉한 20대 남성 '무혐의'

언론매체 동행미디어 시대
작성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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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주겠다며 초등생 접촉한 20대 남성 '무혐의'

초등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겠다며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송치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에게 "교통비를 모두 내주겠다", "만화카페에 가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오프라인 만남을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약속 당일 B양의 친모가 해당 사실을 확인해 만남을 제지하면서 실제 접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우울증과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하던 B양의 상담을 들어주며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했을 뿐 부당한 목적이나 유혹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B양의 진술과 양측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가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해 미성년자를 유인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B양이 자신의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A씨에게 지속적으로 상담하며 정신적으로 크게 의지한 상태였고, A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며 스스로 만나러 가려 했던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씨를 대리한 최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단순히 성인과 미성년자의 연락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위의 구체적 목적과 당사자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발신 메시지 내역과 당사자의 심리적 의존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수사기관에 소명했고, 그 결과 무고한 처벌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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