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이 대체…”소속사 불만 토로한 스트리머, 명예훼손 등 불기소
2026-07-07

라이브 방송 중 ‘소통 부재’ 지적에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받아
檢 “주관적 의견 표명…영업 피해 인과 인정 어렵다”
인터넷 방송에서 소속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버추얼 스트리머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지난달 20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중 소속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소속사 측은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이로 인해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해당 방송 전 소속사와의 공식 회의가 중단되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시청자들에게 답답함을 토로한 것일 뿐, 회사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타 사업과 관련된 발언 역시 시청자의 채팅 내용을 읽고 단순하게 되물으며 반응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이 고소인의 회사 운영 등에 관하여 평가한 가치판단이나 주관적 의견 표현에 해당할 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소속사 측이 증거로 제출한 인터넷 비방 댓글들의 대부분이 방송 시점과 상당 기간 시차가 있으며, 해당 댓글 내용 역시 A씨 발언 내용이 아닌 계약 해지 관련 내용이 다수라는 점을 들어 A씨의 방송과 소속사의 피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로펌) 최한식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가치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실의 적시가 입증되어야 한다”며 “사건 당시. 소통 단절이라는 실제 정황과 방송의 전체적인 문맥을 분석해 해당 발언이 의견 표명에 불과함을 밝히고, 소속사가 주장하는 영업상 피해와 피의자 발언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
신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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