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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화가 도로 검은 옷 입고 누워있던 보행자…치고 간 운전자, 결국 ‘무죄’

언론매체 경기일보
작성일

2026-07-14

조회수 0

번화가 도로 검은 옷 입고 누워있던 보행자…치고 간 운전자, 결국 ‘무죄’

사고 운전자 “어두워 사람인 줄 몰랐다”
재판부 “번화가 바닥에 누워있을 것 예견 못 해…운행 부주의 사정도 없어”

번화가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치고 도주한 뺑소니 사망 사고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용인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차 바퀴로 밟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당시 야간인데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아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도로 한가운데 사람이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차체가 흔들렸을 때 과속 방지턱 등 도로 구조물을 넘은 것으로 여겼을 뿐, 사람을 치었다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장소가 상대적으로 어두웠고, 피해자가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주행 중인 차량 내부에서는 사람임을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노면 위 검은 물체 정도로만 보일 뿐, 사람이라고 인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번화가 도로 바닥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을 사전에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를 운전자에게 지우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과속을 하거나 차량 내 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하는 등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민수 변호사는 "도주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며 "야간 도로의 시야 제한,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상황을 토대로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견할 주의의무가 없었고 뺑소니에 대한 고의성도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무죄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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