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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피규어 샀다가 장물취득 혐의 20대 불송치

언론매체 서울신문
작성일

2026-07-14

조회수 2

중고 피규어 샀다가 장물취득 혐의 20대 불송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피규어를 구매하고 판매자를 지인들에게 추천했던 남성이 장물 취득 및 알선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파주경찰서는 지난 5월 장물취득 및 장물알선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남성 B씨가 훔친 피규어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하고, 타인에게 판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해당 피규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피규어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B씨를 알게 됐는데, 판매 당시 B씨가 “창고 임대 만료로 본인 소유의 피규어를 급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말해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다.

장물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거래 과정에서 홍보글을 게시한 것 외에는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범행 사실을 인지한 직후, 피해 업체와 공조해 B씨의 현행범 체포를 도왔고, 수수료와 판매 수익금 전액을 반환했다고도 강조했다.

경찰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집가들이 창고를 빌려 피규어를 보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B씨가 A씨를 창고에 직접 데려가 내부를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김은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중고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장물 거래에 연루돼 곤혹을 치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장물 범죄는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만큼, 거래 당시의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뢰인이 판매자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과, 범행 인지 후 수사기관에 협조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무고함을 밝힐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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