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특수강간’ 혐의 30대 남성, 檢 증거 불충분 무혐의
2026-07-22

서울 한 숙박업소에서 일행과 공모해 만취 여성 폭행·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해
피의자 측 “객관적 자료 분석해 항거불능 및 공동범행 아님을 구체적 소명”
지인들과 공모해 만취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던 30대 남성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7일 특수강간 및 준강간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만취한 여성 B씨를 폭행 및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 측은 “B씨가 먼저 더 놀자고 제안해 숙박업소까지 동행했으며,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등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 이후 B씨가 먼저 연락을 취해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을 강조하며 강제성이 없었음을 피력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 B씨를 억압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A씨 일행이 공동으로 범행을 모의하거나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B씨가 잠에서 깬 이후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거나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사건 이후 SNS를 통해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간 점 등도 불기소 처분의 주요 근거로 고려됐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의 정홍철 변호사는 “특수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의자들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는 음주량, 사건 전후의 메시지 내역, 귀가 과정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공동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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