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의료마약 관리 부실이 중범죄로···의사 면허 지키는 방어 전략
2026-07-27
![[칼럼] 의료마약 관리 부실이 중범죄로···의사 면허 지키는 방어 전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board%2Fbroadcast%2F20260727085757119.webp&w=3840&q=100)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이 잦은 개원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디에타민(식욕억제제) 등의 처방량이 유독 많거나 재고가 불일치하는 병의원을 선별한 뒤 경찰 및 보건 당국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의료용 마약류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직원들의 단순한 NIMS 보고 누락이나 재고 관리 부실이 적발되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나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사기관은 이제 병원의 관리 부실을 과실이 아닌 불법 유출을 위한 마약류관리법위반이라는 중범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것은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이다. 과거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제는 구법에는 없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까지 결격사유에 새롭게 포함되는 등 처분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나아가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제한하는 결격기간 역시 크게 연장돼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경과 후 2년이 지나야만 한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상기와 같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곧바로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의료 현장에 복귀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수사의 타겟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위기는 NIMS의 재고 불일치와 보고 누락 문제다. 바쁜 진료 환경 속에서 직원의 착오로 폐기량을 제때 보고하지 못했거나 남은 재고 수량이 장부와 단 1~2mg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수사기관은 이를 영리 목적의 불법 유출이나 사적 투약을 위한 고의적 조작으로 의심할 수 있다.
따라서 병원 측은 이것이 고의가 아닌 행정적 과실이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 조제실과 수술실의 CCTV 녹화본, 수기 폐기 대장, 앰플 잔량 폐기 과정에 대한 직원들의 진술 등을 총동원해 불법적인 목적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다.
재고 관리 문제와 더불어 수사기관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또 다른 쟁점은 의약품 과다 처방이다. 환자가 이른바 의료 쇼핑을 하며 비만약이나 수면마취제를 남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장이 무분별하게 처방을 내줬다고 몰아가는 식이다. 이때 수사 과정에서 당황하여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당시 환자가 호소한 증상의 정도, 치료 목적, 임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 용량 등 해당 처방이 진료기록부에 근거한 정상적인 의료행위였음을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변론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쟁점을 다루는 과정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순간은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압수수색이다. 당황한 의료진이나 직원이 압박감에 못 이겨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임의로 차트 및 데이터를 수정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마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진료기록 임의 수정은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이라는 별도 범죄까지 성립시킨다.
따라서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물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의료용 마약류 사건은 복잡한 진료 차트를 해독하는 의학적 전문성과 강도 높은 기획수사에 대응하는 형사적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된다. 만약 수사기관의 타겟이 되었거나 기습적인 압수수색에 직면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 소중한 병원과 면허를 지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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