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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둔 경영진, 147억 '세금 폭탄'...외국납부세액 공제 맹점 [판례 해설]

언론매체 조세일보
작성일

2026-07-31

조회수 0

해외 자회사 둔 경영진, 147억 '세금 폭탄'...외국납부세액 공제 맹점 [판례 해설]

해외 자회사 대표 명함을 쓰면서 실제 업무는 국내에서 수행하거나, 실제 근무지와 보수 지급 구조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 수백억원 규모의 세금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제 고용과 보수 구조 체계가 불일치하는 이같은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인정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한국법인 회장 A씨가 2019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47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과세관청을 상대로 낸 소송(2025구합61063)에서 과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중국 자회사의 실질 경영자로 활동하며 받은 약 270억원의 보수에 대해 현지에서 약 114억원의 소득세를 납부했다.

A씨는 이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이를 '외국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받고자 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약 147억원을 추가로 부과했고, 법원 역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핵심 쟁점...외국납부세액 공제의 맹점

이번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는지가 아니라, 조세조약상 과세권이 애초에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먼저 따졌다는 데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 세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가 조약상 적법한 과세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전제돼야 한다.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최고경영자인 만큼 한·중 조세조약 제16조가 정한 '이사회 구성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중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세조약상 '이사회 구성원'을 문언 그대로 적법한 이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했고, 한국 세법상 포괄적 개념인 '임원'으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세협약 제16조 역시 법률상 이사 자격을 전제로 이사 보수에 대한 과세권을 규율하고 있어, 실질적인 경영 관여만으로는 조약상 보호를 받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중국 자회사의 이사로 적법하게 선임된 적이 없고 보수 수령 기간의 대부분을 한국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해당 보수는 한국에서 이뤄진 근로의 대가로 인정됐다.

이 판결은 해외 자회사를 둔 기업들에게 경영진 보수 체계와 세무 신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을 요구한다.

기업은 △조세조약상 직책과 실제 자격의 일치 여부 △실질적인 체류지와 근로 제공지 입증 △보수 지급 주체와 비용 귀속 구조에 대한 점검 등 세 가지 기준에서 내부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

조약의 보호를 받으려면 사실상의 경영 관여를 넘어, 현지 법률에 따른 적법한 '이사회 구성원' 자격을 실제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어 체류지와 근로 제공지에 대해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록, 출입국 기록, 직무 규정 등을 통해 한국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의 업무가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돼 있음을 문서로 남겨둬야 한다.

아울러 현지 법인이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실제 비용을 한국 모회사가 부담하거나 인사평가와 지휘감독이 한국에서 이뤄진다면, 실질적인 근로 제공지는 한국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개인소득세 분쟁이었지만 해외 경영활동의 형태에 따라서는 기업 차원의 고정사업장(PE) 인정이나 이전가격 과세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해외 임원 선임 단계에서부터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보수 지급 주체와 근무지, 이사회 선임 절차를 서로 어긋남 없이 설계해야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박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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