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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돋보기]⑩ 중국 진출 K-브랜드, 광고 문구가 발목 잡는다

언론매체 아이뉴스24
작성일

2026-08-05

조회수 0

[법률돋보기]⑩ 중국 진출 K-브랜드, 광고 문구가 발목 잡는다

과장·절대 표현 사용 시 과징금 부과 가능
현지 광고법 이해가 성공의 첫걸음

최근 샤오홍슈와 틱톡 등 숏폼 플랫폼과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K) 브랜드가 늘어나면서 현지 광고법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광고 문구를 그대로 활용할 경우 계정 정지나 고액의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진얼 법무법인 대륜 외국변호사(중국)는 5일 중국 광고법이 절대화 표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중국 광고법 제9조는 ‘국가급(國家級)’, ‘최고급(最高級)’, ‘최적(最佳)’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최상급 표현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고의 보습력’, ‘국민 아이템’ 등 표현이 흔한 마케팅 문구로 사용되지만 중국에서는 위반 시 20만 위안(약 4300만원)에서 최대 100만 위안(약 2억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온라인 광고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라이브커머스 감독관리방법(直播電商監督管理辦法)’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위험 요소 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과장 표현이나 절대화 용어도 이전보다 쉽게 적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허위 광고를 찾아 당국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직업타가인(职业打假人)’의 활동도 기업들의 또 다른 리스크로 꼽힌다.

장 변호사는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마케팅 단계부터 광고 문구에 대한 법률 검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최고’, ‘최적’ 등 추상적인 표현 대신 공인 시험기관의 평가 결과와 시험 조건, 보고서 번호 등을 함께 제시하는 객관적인 수치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라이브커머스 운영 과정에서 왕홍(인플루언서)이나 MCN과의 계약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방송 특성상 쇼호스트의 즉흥적인 발언이나 승인되지 않은 과장 표현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 검증된 대본 사용과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벌금 자체를 계약으로 다른 주체에게 이전할 수는 없으며, 손해배상 조항은 사후 민사상 구상권 행사 근거로만 활용될 수 있다.

장 변호사는 “구매 링크가 포함된 후기나 리뷰 콘텐츠의 광고 표시 의무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사전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국 시장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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