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청소년 도박, 초기에 근절이 중요"
2026-08-21

법무법인 대륜 김대원 변호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 100명 중 4명 이상이 도박을 경험했고, 27명 이상은 친구의 도박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다. 또 54%는 도박 광고나 관련 홍보물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에서 도박 관련으로 검거된 14세~18세 청소년의 숫자는 모두 21명이다.
최근에는 사이버도박 빚을 갚기 위해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몰며 무인점포의 현금을 훔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법무법인 대륜의 김대원 변호사는 21일 전화 인터뷰에서 "청소년 도박은 초기에 근절하지 않으면 연속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면서 "재범 방지 노력과 유사시에 적절한 법리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청소년 도박, 무엇이 문제인가.
"사이버 환경으로 인해 해마다 도박으로 검거되는 청소년의 숫자가 늘고 있다. 게다가 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공갈·강요 등 다른 범죄나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은 성별, 학년, 주관적 생활수준, 평균 용돈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나 선배의 소개 등을 통해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형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로하이·사다리·달팽이·소셜그래프 등의 인터넷 사이트나 카지노 게임 등은 명백한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사설 스포츠 토토나 최근 유행하는 홀덤펍도 처벌 대상인가.
"우리나라에서는 복권, 강원랜드, 경마, 체육진흥투표권 등 지정된 7가지 외의 모든 도박은 불법이다. 홀덤펍도 게임을 통해 얻은 칩을 현금이나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환전해 주면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이용한 청소년 역시 도박죄로 처벌 받는다."
-유사시 법리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수사기관은 입출금 내역의 총합을 범죄금액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금융 거래 분석표를 선제적으로 제출해 순수 투입 원금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실제 횟수를 확정해 상습도박의 혐의로 가지 않게 해야 한다."
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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