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공익채권자 동의율 64.4% 상승⋯ 막판 설득 총력
2026-09-03

31일 59%서 5.4%p↑⋯ 물품대금 66.2% 동의
정부기관도 분할상환 동참⋯ 오후 3시 관계인집회
2일 홈플러스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이 60% 중반까지 올라섰다. 정부기관들도 분할상환에 동참하면서 지난달 말 59%였던 동의율이 이달 들어 64.4%까지 상승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2일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율이 지난달 31일 59%에서 지난 1일 기준 64.4%로 5.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물품대금 채권자의 동의율은 66.2%, 임직원을 포함한 동의율은 88%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관계인집회 전까지 추가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종 동의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홈플러스는 예상하고 있다.
공익채권자들의 동의 여부는 홈플러스 회생의 주요 변수로 꼽혀왔다. 홈플러스의 상거래 공익채권은 5032억원 규모로, 회사가 장기 분할상환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력업체들의 우려가 이어져 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동의로 인한 차별이나 피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일부 공익채권자들이 걱정으로 동의를 미루고 있다”며 “오늘까지 인가를 위한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칫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과 관계인집회의 법정 가결 요건은 별개다. 이날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채권자 조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최근 영업 회복세도 채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원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채권자 입장에서 표결의 핵심은 청산보다 회생을 통해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는지, 계획대로 변제가 실제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라며 “재개장 후 매출과 고객 회복은 계속기업가치와 변제재원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기 실적만으로는 부족하고 계획안의 매출·현금흐름 추정치를 뒷받침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형평성, 수행 가능성 등을 따져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일부 조에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이 반대한 채권자들의 권리를 일정 수준 보장하는 조건으로 강제인가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 변호사는 “2일 부결 시 현실적 경로는 일부 조 동의를 전제로 한 강제인가 여부”라며 “이마저 어려우면 인가 전 폐지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최후기한은 오는 4일이다. 법정 가결기간 만료가 임박한 만큼 이날 부결될 경우 속행기일을 지정해 재표결할 여지는 사실상 없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절차로의 이행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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