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앱인데 10대일 줄이야”…미성년자 성매수 누명 벗은 40대
2026-09-04

성인 인증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났으나 실제로는 10대였던 이 여성과 일행의 신고로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게 된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7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송치된 4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10대 B양을 만나 성매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B양은 당시 만남 자리에서 스스로 미성년자임을 밝혔음에도 A씨가 근처에 아는 숙박업소가 있는지 물어보며 성매매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성매매가 아닌 애인 대행을 목적으로 만났고, B양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A씨는 현장에서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돼 돌려보내려 했으나 오히려 B양의 일행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에게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데이팅 앱은 성인 인증을 한 다음 사용할 수 있고 A씨와 B양이 나눈 대화에 성매매를 조건으로 한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둘 사이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도 없었다는 B양의 진술도 있었다. 이에 검찰은 애인 대행을 구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이태승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 수위가 높고,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적 불이익이 따르는 중대한 사안이다. A씨에게 성매매 목적이 없었다는 객관적인 정황, 오히려 위협을 받은 억울한 상황을 입증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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