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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형사전문변호사, '젠더폭력살인근절법 정책토론회' 기조 발제

언론매체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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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조회수 1,565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젠더폭력살인근절법 정책토론회' 기조 발제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의 주최로 ‘젠더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늘 7월 3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김웅 의원은 개회사에서 검찰 근무 시절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범죄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유독 데이트폭력, 스토킹,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폭력은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악화”라며 정책 토론회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는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심재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이어서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 조윤오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 교수의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기조 발제에 나선 심재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데이트폭력의 실제 사례 및 사례별 진행을 통해 느꼈던 법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심 변호사는 실제 수행했던 데이트폭력 사례들을 소개하며 “데이트 폭력의 경우 연인관계라는 사실 때문에 성적폭력, 폭행 등에 동의가 전제되어 있다는 인식과 선입견으로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다소 있어 데이트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보호규정 마련과 법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데이트폭력은 범죄명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특별법으로 규율되고 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의 경우 정서적, 신체적, 성적 학대가 복합되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현행법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라며 “데이트 폭력의 의미와 해당 범위를 명시한 규정, 범죄와의 복합적 관계 설정 및 가중처벌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트폭력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민사절차인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더라도 최소 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늦고, 실효성이 다소 부족하다”며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에 있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보호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심재국 법무법인 대륜(서울 서초구)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데이트폭력, 성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69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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