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못한다” 아동학대 혐의 교사, 항소심서도 ‘무죄’
2026-09-15

수업 중 막말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정식재판 청구
재판부 “가해 진술 명확치 않아…반복적 모욕이라 보기 어렵고 훈육 차원 가능성”
수업 시간 중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수업시간 중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학생 B군에게 “공부를 못한다”고 말하거나 다른 동급생에게 “B군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해 법원이 이를 인용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학교 측과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학교 측이 무리하게 학부모에게 고소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후 해당 학부모가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학생들로부터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해 행위를 했다고 적어 낸 학생은 단 두 명뿐이었다”며 “그중 한 명은 법정 출석을 거부해 당시 상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나머지 한 명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수업 과정에서 일부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해자가 종종 교칙을 어겼던 정황을 고려하면 훈육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송재백 변호사는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의 반복성,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고,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학생에게 정서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것이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도 있다”며 “이 사건 역시 학생들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훈육 목적 가능성 등을 이 법리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짚어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
신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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