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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판매용’ 모의고사 문항 출제한 교사 청탁금지법 무혐의
2026-10-27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에 사용할 문항을 팔고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현직 중학교 교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지난 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40대 교사 A씨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교육 당국이 A씨를 고발했으며, 수사에 나선 경찰은 그에게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공소청은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직접 만든 문항을 사교육업체 3곳에 제공하고 검토해 준 대가로 3600만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 법은 공직자가 같은 사람에게서 1년에 300만원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문제를 만들고 검토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을 쓰거나 감수하고 원고료를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A씨는 또 자신이 만든 문항이 특정 학원생뿐만 아니라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모의고사에 쓰였고, 받은 돈 모두 세금 신고도 마쳤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교육부가 2023년 마련한 교원 겸직허가 지침 등을 고려해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침은 학원 수강생 같은 특정인이 아닌 대중에게 판매하는 경우 겸직 허가를 받아 사교육 업체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교사가 허가를 받아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를 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문항을 모아 만든 모의고사를 사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지역교육청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대중에 공개되거나 시중에 판매하는 모의고사, 교재 제작에 문항을 판매한 경우에는 설령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금지되는 금품 수수 행위를 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A씨를 대리한 김효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사적 거래에 따른 대가처럼 ‘정당한 권원’에 의해 받은 금품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법원도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것과 무관한 금품 수수라면 처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A씨가 받은 돈은 문항 출제라는 지적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이고, 그 결과물이 교육청 공식 시험에도 쓰일 만큼 공공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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