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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돈 빼돌린 직원에 차용증 받았다가…'공갈' 피소된 점주

언론매체 동행미디어 시대
작성일

2026-11-04

조회수 3

가게 돈 빼돌린 직원에 차용증 받았다가…'공갈' 피소된 점주

직원 횡령 적발 뒤 1000만원 차용증 받은 점주
공갈 혐의 고소당했으나 공소청, 불기소 처분

가게 돈을 빼돌린 직원에게 1000만원짜리 차용증을 받았다가 공갈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점주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15일 공갈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강요 혐의를 받았던 A씨의 아내에게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종업원 B씨가 두 차례에 걸쳐 가게 돈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B씨를 협박해 1000만원짜리 차용증에 서명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차용증에는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사장 A씨의 말을 따르고, 월급 감면과 근무 일정도 따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차용증을 쓸 당시 A씨가 '중범죄로 구속되면 앞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겁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당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20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돈을 빼돌린 일을 지적하며 '이런 일이 취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지만, 구속을 언급하거나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며 위협한 적은 없다고 했다. 차용증도 B씨와 합의해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공소청은 제출된 녹취와 메시지 등을 토대로 A씨의 공갈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협박한 적 없지 않냐?"고 묻자 B씨가 부정하지 않고, 또 "2000만원을 뜯어내겠다고 한 적 없지 않냐?"는 질문에 B씨가 "맞다"고 답하는 내용이었다. B씨가 자발적으로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보낸 메시지도 있었다.

공소청은 "일부 감정적인 표현을 했더라도 현실적인 해악을 알린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B씨가 고소당하는 방안과 계속 일하며 돈을 갚는 방안 중 스스로 후자를 택해 차용증을 썼고, A씨가 형사 고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돈을 빼돌린 일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를 대리한 이승찬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공갈죄의 협박은 상대방이 겁을 먹고 스스로 판단할 자유를 잃을 정도의 해악을 알려야 성립한다. 피해를 본 점주가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요구한 것을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로 A씨가 위협한 사실이 없고, 차용증도 B씨가 스스로 선택해 작성했다는 점을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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