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1-07-30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이후 최근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는 과거 간통죄가 있던 시절, 외도를 한 배우자 또는 상대방에게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었지만 간통죄 폐지로 인해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서초 이혼전문변호사는 “간혹 상간자위자료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죄가 없다고 하여 소장을 받고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전부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위자료 감액 등을 위해서는 소장을 받은 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피고는 ▽부정행위가 없었지만 원고가 오해한 경우 ▽만남이 있었지만 상대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몰랐던 경우 ▽부정행위가 있었고, 상대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았던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심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없었음에도 원고가 오해한 경우에는 원고가 증거로 제시한 증거들을 반박해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내야 하며,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도 상대방의 결혼 여부를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대방이 이혼 의사를 밝혔거나 이미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해 만남을 가진 경우, 부정행위가 있었고 상대가 기혼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위자료 감액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다”며 “대부분 원고는 3,000~5,000만 원 선에서 위자료를 청구 하게 되나 전문 법률 조력가와 함께 부정행위 기간, 증거자료 등을 따져 유리한 정황을 확보한다면 위자료 감액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청구하는 원고가 분풀이를 위해 직장, 집에 찾아와 망신을 주거나 폭력 또는 온라인상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상간자위자료소송과 별개로 형사상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죄를 물을 수 있다.
도움말을 제공한 심재국 서초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위자료청구 등 다양한 쟁점을 다투는 이혼전담팀을 필두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이혼, 가사, 형사, 민사, 도산법 전문변호사와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71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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