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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의사에 반한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 성립

언론매체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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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조회수 1,576

피의자 의사에 반한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 성립

공개된 장소일지라도 여성의 머리를 감싸 당기는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회사 대표 A씨는 회식 장소에서 여성 부하 직원의 머리를 잡아 가슴으로 당기는 등의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직원 및 회식에 참여했던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2심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회식이 이루어진 점과 성적인 언동은 없었으며 사회통념상 머리, 어깨는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


항소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뤄지는 기습추행은 동석자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고 해도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팔이 여직원 목에, A씨의 가슴이 당시 여직원 머리에 닿은 것 역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봤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당시 여직원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등 강제추행죄 성립 범위를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추세라고 짚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명확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심재국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여부를 폭넓게 판단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돼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자신의 사건은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하지 말고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혐의가 억울하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덧붙였다.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6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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