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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과실비율 적용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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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조회수 2,587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과실비율 적용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보행자, 자동차 등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2년 만에 4배로 늘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가해 운전자로 분류된 교통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 897건으로 2년 만에 4배로 증가했으며 사상자 수는 995명으로 나타났다.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는 304건으로 2018년(61건)과 비교해 5배로 늘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에서는 PM과 자동차 간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과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 운전자에게 일방 과실 비율을 적용하는 등 과실비율 기준 총 38개를 신설하기도 했다.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주행하거나, 헬멧을 쓰지 않았거나, 무면허로 운전하는 일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정찬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불리한 합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며, “합의금이 피해에 상응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사 소송에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까닭에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또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다.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는 뒤늦게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정 변호사는 “큰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더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중대한 사고라면 충분한 손해배상액을 받아야 마땅한데, 보험사 내부 약관에 의한 단순 합의를 해버리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충분한 치료를 받은 뒤 손해배상액의 수준이 적절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만일 손해배상액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법원 판결을 통해 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곧 과실비율의 다툼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자체 교통사고전문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진주, 제주, 춘천, 청주 등 전국에 분사무소가 분포돼 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51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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