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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4-11-18
“일용직 노동자 유족급여 반환” 요구에…법원 “급여 대상 맞아”
“일용직 노동자 유족급여 반환” 요구에…법원 “급여 대상 맞아”
[앵커]3년 전, 대구에서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해 받았지만 공단은 1년 반 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요.소송 끝에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현예슬 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 2021년 6월 청소 노동자 50대 장모 씨가 건물 외부 유리창을 닦다 8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매달려 있던 간이 의자의 줄이 끊어진 겁니다.유족은 장 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 1억 6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그런데 1년 반쯤 지난 뒤 근로복지공단은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을 내리며 1억 6천여만 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장 씨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일당을 받는 노동자로,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유족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계약 등의 형식보다 임금이 목적인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그러면서 노동청의 최초 조사 과정에서 "장 씨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했다는 회사 관계자의 진술도 있었다"며 "회사 지시에 따라 노동을 제공해 그 보상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방인태/변호사 : "관리의 지배 범위에 있다고 사회상·상규 상 평가를 할 수 있다면 그거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의미로 (근로자에 대해) 조금 더 정밀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한 거죠."]법원은 이와 함께 장 씨가 하도급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혜 [기사전문보기] - “일용직 노동자 유족급여 반환” 요구에…법원 “급여 대상 맞아” (바로가기)
세계일보
2024-11-15
‘성관계 동의앱’ 무고 범죄 사라질까?
‘성관계 동의앱’ 무고 범죄 사라질까?
최근 여성들의 성폭력 무고 범죄를 피하기 위해 성관계 전 상호 동의를 명시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해 관심과 우려를 낳고 있다. ‘무분별한 무고 범죄가 사라질 것’이란 기대와 함께 ‘자칫 강제 동의로 인한 성폭력 피해가 우려된다’는 걱정도 있다. 앞서 지난 7월 출시된 이 앱은 국내 최초로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다고 홍보하며 유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000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하지만 ‘자발적 동의’ 입증은 어려워 효력 인정은 미지수다. 앱상 '성관계 합의서'에는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안자(갑)와 수락자(을) 상호 간의 스킨십과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스킨십은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대화 및 신체 접촉 일체를 포괄한다'고 정의했다. 앱 사용자가 상대의 휴대전화로 합의서를 전송하고, 상대가 인증하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향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즉 양측이 성관계에 합의했다는 증거를 남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과연 이런 상호 간 합의가 성폭행 등 형사 사건에서 법적 효력을 지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앱은 성폭행이 아니라는 증거를 남겨놓는다는 의미에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단지 앱을 통해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인 면책을 완벽히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5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법무법인 대륜 김동진 변호사는 “법적으로 완전 면책을 받을 순 없을 거 같지만 일부 효력이 있을 거 같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두 가지 관점을 살펴야 한다”며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의 의사와 반대되는 행동이다. 어떠한 식으로 던 증거물이 있다면 폭행이나 협박은 아닐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굳이 이 앱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판례를 보면 피의자나 피해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전보다 많이 늘었다”며 “상대가 동의했다는 점을 피의자가 밝히긴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앱을 통한 동의가 강제성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완전 면책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앱에서 동의가 있었더라도 동의에 의한 성폭행도 있다. 재판부는 판결할 때 행위나 진의에 의한 동의가 맞는지 등을 두루 살핀다”고 덧붙였다. 즉 앱의 사용 여부와 관련 없이 동의나 강제성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앱 역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안타깝게도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고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사전문보기] - ‘성관계 동의앱’ 무고 범죄 사라질까? (바로가기)
머니S
2024-11-15
[단독] 소비자들, 야놀자 집단소송 승소… "10분 지나 취소해도 환불"
[단독] 법원, 환불 거부한 야놀자에 "10분 지나 취소해도 환불하라"
결제 10분 이후 예약취소에 야놀자 환불 거부… 소비자 소송법원, 야놀자와 호텔 측에 청구금액 절반 지급 권고 숙박 예약금 환불을 거부한 야놀자가 예약금을 환불해주게 됐다. 법원은 숙박앱에서 결제 후 10분 이내에 취소했을 때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야놀자의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봤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야놀자 외 1인(호텔) 측에 원고 측의 청구금액 절반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지급 시한은 이달 20일까지다.소를 제기한 원고 A씨는 2023년 10월 야놀자 앱을 통해 호텔 숙박권을 구매했으나 2시간 만에 일정이 변경돼 숙박계약을 취소하려고 했다. 야놀자 측은 원고 측에 "예약 취소는 가능하지만 예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A씨 측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을 들어 재차 환불을 요청했으나 야놀자는 "예약 후 10분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 한해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그 이후 취소하게 되면 어떠한 예외도 없이 환불이 불가하다"고 입장을 냈다.재판부는 "이달 20일까지 원고 측 청구 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되 기한을 넘기면 연 12%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라"고 권고했다.관련 업계는 사실상 야놀자의 규정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결제 후 10분 이내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취소했을 때만 전액 환불 가능하고 10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취소 수수료가 100% 부과된다는 규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진우 변호사는 "예약일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환불하면 야놀자 측도 해당 상품을 재판매할 시간이 없어지는 건 이해하지만 10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며 "10분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판매자에 극히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단독] 법원, 환불 거부한 야놀자에 "10분 지나 취소해도 환불하라" (바로가기)
로리더
2024-11-15
‘문신사법’ 제정안 재발의···무면허 시술 허용 갈림길
‘문신사법’ 제정안 재발의···무면허 시술 허용 갈림길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이른바 ‘문신사법’이 지난달 다시 한번 국회에 발의됐다. 문신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문신사법’ 제정안이 재발의되면서, 무면허 시술 허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은 불법의 영역이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한 뒤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무면허 문신업자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에 해당한다.그러나 최근 눈썹 문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한 시술 수요가 늘면서, 법과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문신·반영구 화장을 받아본 적 있는 국민 절반 이상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문신 시술 양성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에는 이와 관련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대구지법은 의료인 자격이 없음에도 고객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신사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당시 배심원단은 일반 국민 7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4명은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 행위’라는 검찰 측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다만, 일부 하급심에서는 기존 대법 판례를 거스르는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12월 의료 면허 없이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눈썹 시술에 대한 대법원의 주류 판결 이후 무려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2018년 기준 반영구 화장시술을 경험한 누적인구는 1,000만 명이다. 특히 ‘눈썹 문신시술’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시술이 일반화됐다”며 “불법화가 오히려 불법과 위험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라고 판시했다. 이보다 앞선 2022년 청주지법에서도 눈썹 문신 시술을 한 미용학원 원장에게 1·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결국, 무면허 시술 허용과 관련해 법조계 내부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대법원이 또 다른 문신 사건을 두고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 중이므로 기존 판례를 뒤엎을 판단이 나올지 두고 봐야 한다. 다만,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문신업자의 시술이 유죄로 인정된 만큼 아직까지는 무면허 문신 시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연유로 만약 관련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 ‘문신사법’ 제정안 재발의···무면허 시술 허용 갈림길 (바로가기)
로리더
2024-11-14
법무법인 대륜, 하이플생명과학과 MOU
법무법인 대륜, 하이플생명과학과 MOU
특허·상표 지식재산권 보호 등 제약업계 특화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의약품 제조업체 하이플생명과학㈜과 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2일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하이플 본사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대륜의 원형일 기업법무그룹장과 하이플생명과학의 조재민 대표가 참석했다.하이플생명과학은 ㈜하이플의 자회사로 1970년에 설립된 업력 55년차의 제약회사다. ‘국내 유일 신장질환 치료제 전문회사’로서 성장한 하이플생명과학은 현재 각종 전문치료 의약품 생산으로 범위를 확장해 국내외 제약사에 유통하고 있다.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하이플생명과학에 ▲ 거래 계약 관련 법률 자문, ▲ 국내외 의약품 규제사항 검토, ▲ 제품 분쟁 해결 및 소송 지원 등 제약업계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하이플생명과학이 신약 개발에 힘쓰고 있는 만큼 대륜의 제약바이오·헬스케어팀과 지식재산권팀 등 각 그룹에 소속된 전문팀이 협업해 종합적 시각에서 법률 조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하이플생명과학㈜의 조재민 대표는 “하이플과 MOU를 체결해 법적 도움을 얻고 있는데 만족하면서 자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도 얻고자 MOU 희망 의사를 밝혔다”면서, “제약업계에서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자산이자 경쟁력의 근본이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원형일 기업법무그룹장은 “이번 MOU를 통해 하이플생명과학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대륜은 기업법무그룹과 지식재산권그룹 운영과 더불어 하위 팀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허·상표 등 기업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지식재산이 경쟁력인 제약업계에서 하이플생명과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힘쓰고 안정적인 사업 확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하이플생명과학과 MOU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4-11-13
'임차인 연락두절' 권리 침해 당했다면 소송으로 건물인도 받아야
'임차인 연락두절' 권리 침해 당했다면 소송으로 건물인도 받아야
최용환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석변호사 법률칼럼 건물인도소송은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불법 점유하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이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보통 △차임 연체 △계약 만료로 인한 목적물 인도 등 임차인이 점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무단 점유를 지속하게 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정당한 계약해지 이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무단 점거한 채 퇴거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큰 경제적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임차인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로 인해 무작정 퇴거를 요구할 수도 없어 임대인이 고통받는 일 역시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일례로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해 수개월간 임대료 납부를 기다려준 임대인의 사연도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연체된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이에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소송 결과 임대인은 무사히 건물 인도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8일 월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제기한 '건물인도소송'에서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해당 소송의 쟁점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연체금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었다. 원고와 피고는 지난 2020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00만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미뤄왔는데, 원고는 피고들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지급일을 늦춰줬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약속한 기일이 경과했음에도 월차임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불어난 월차임은 9개월분에 달했고, 피고들은 상가 관리비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둘째는 '적법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8항에 따르면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잔여 계약이 남아있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이미 연체액이 9기에 달했고,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고지했다.원고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부동산 명도를 요구했다. 덕분에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자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위 사례처럼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임차인의 연락두절 문제로 곤란을 겪는 일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때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임차인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나 퇴거 요구와 같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시 오히려 임대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등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또한 무작정 임차인을 찾아가거나, 계약해지 조건을 살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는 식의 대응은 추후 법적 대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소송의 경우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전문보기] - '임차인 연락두절' 권리 침해 당했다면 소송으로 건물인도 받아야 (바로가기)
머니S
2024-11-13
전단지 잘못 뿌리면 과태료… 자영업자들 "배달앱 벗어나기 힘들어"
전단지 잘못 뿌리면 과태료… 자영업자들 "배달앱 벗어나기 힘들어"
무단 배포 금지는 동일… 사회적 인식 엄격해져 고발 사례↑자영업자들 "전단지 시대는 갔다… 앱 벗어나기 힘들어"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이 배달앱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아파트 내 전단지 배포 등 대안 마련을 시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배달앱 수수료 부담에 자사 앱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앱 없이는 홍보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전단지 배포를 통한 광고 효과도 크지 않고 무단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면 고발당하는 사례도 과거에 비해 많아졌기 때문이다.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배달앱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에 직접 전단지를 뿌려 홍보했다가 재물손괴죄로 고발된 사연이 올라왔다.사연을 올린 A씨는 "배달앱 욕을 하던 친구가 전단지 뿌려서 홍보해보겠다고 (아파트) 단지부터 쫙 뿌리고 알바까지 구해서 뿌렸는데 2주 후 관리실에서 전화와서 경고를 받았다"며 "어제는 경찰서에서 영업방해 및 재물손괴로 고발됐다고 경찰서 왔다가라고 연락을 받았다. 이젠 철가방 시대로 돌아가는 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소연했다.해당 게시물에는 "허가 받고 전단지를 뿌려도 비용 대비 효과도 좋지 않다. 전단지 시대로 가고 싶다는 열망은 있지만 지금은 앱 시대다" "그나마 당근 광고가 조금은 낫더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게시물에는 "광고물 무단배포 금지는 당연한 상식이다. 가게 이미지도 버리고 불매 당하고 과태료도 부과된다" "정해진 틀 안에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 안 주는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김다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에 따르면 아파트 내부 등에 전단지를 무단으로 배포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는 등의 행위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는다.실제로 배달앱 등장 전에도 관리사무소 허가 없이 아파트 내부에 무단으로 전단지를 부착한 사안에 대한 고발과 처벌이 이뤄진 바 있다.김 변호사는 "배달앱 등장과 무관하게 기존부터 존재했던 규정이나 배달앱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아파트 내부에 광고물 부착이 다수 있다 보니 관행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게 처벌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며 "일단 고발이 이루어지면 법리적으로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서는 처벌을 면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전단지 잘못 뿌리면 과태료… 자영업자들 "배달앱 벗어나기 힘들어" (바로가기)
머니S
2024-11-13
"혼인신고 할 건데"… 결혼 빌미로 거액 가로챈 BJ 집행유예
"혼인신고 할 건데"… 결혼 빌미로 거액 가로챈 BJ 집행유예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7800만원 뜯어내 결혼을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한 스트리밍 플랫폼 BJ로, 지난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 남자친구 B씨로부터 7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이들은 2016년부터 교제하다 2019년경 헤어졌는데, 3년 뒤 A씨가 B씨에게 다시 연락해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돈이 필요하게 됐다"며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결혼해서 함께 살며 갚아 나가면 된다"며 대출을 받을 것을 종용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이미 B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 혼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법원은 A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관계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B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측은 "A씨는 피해자와 결혼은커녕 교제를 할 마음조차 전혀 없었지만 금전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혼인신고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며 "이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사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향한 피해자의 호감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명백하게 성립된다"며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혼인신고 할 건데"… 결혼 빌미로 거액 가로챈 BJ 집행유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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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한국피자헛 여파' 줄소송 예고…법무법인 대륜, 프랜차이즈팀 강화
'한국피자헛 여파' 줄소송 예고…법무법인 대륜, 프랜차이즈팀 강화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서 패소… 유통업계 흔들대륜, 기업법무그룹 내 프랜차이즈팀 강화…"법리 준비 마쳤다" 법무법인 대륜이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소송 여파에 대비해 기업법무그룹 내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본사가 가맹점 동의 없이 원·부재료 등 필수품목에 차액을 붙여 납품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210억 원이 넘는 차액가맹금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한 한국피자헛은 최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큰 혼란에 휩싸였다.국내 상당수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차액가맹금을 부과하며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주들은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륜은 이러한 업계 상황을 반영해 기업법무그룹 내 프랜차이즈팀을 재정비하고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프랜차이즈팀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이자 포스코퓨처엠 법무실장을 지낸 원형일 변호사를 필두로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돼 있다.피자헛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가맹점주들을 대리했던 김원상 변호사를 비롯해 나창수, 신종수, 박성윤, 김다은, 박종우, 정우영 변호사 등이 팀을 뒷받침한다.이들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분쟁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더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원형일 대륜 기업법무그룹장은 "한국피자헛 사건의 여파로 인해 유사 소송이 다수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추가 투입해 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실제 한국피자헛 소송에 직접 참가한 바 있는 프랜차이즈팀 김원상 변호사는 "사전 합의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이 법원 판결의 요지"라며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 모두 이러한 쟁점을 잘 파악해 맞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륜 프랜차이즈팀은 어떠한 사례가 접수돼도 대응할 수 있게 법리적인 준비를 끝마쳤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한국피자헛 여파' 줄소송 예고…법무법인 대륜, 프랜차이즈팀 강화 (바로가기)파이낸셜투데이 - 프랜차이즈 업계, 한국피자헛 ‘210억 패소’에 줄소송 우려↑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4-11-12
직원이 몰래 만든 카드…법원 “발급 무효, 대금 변제 의무 없어”
직원이 몰래 만든 카드…법원 “발급 무효, 대금 변제 의무 없어”
도용된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이용 대금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월 30일 고객 A씨가 카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한 직원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카드 회사에 이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A씨 앞으로 약 2800만 원의 대금이 쌓여 있었다.A씨는 카드 발급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 직원이 자신 명의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이용해 카드를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용 대금을 변제할 의무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카드 회사의 입장은 달랐다. 계약 당시 A씨와 직접 통화를 했고, A씨의 사업장으로 카드를 배송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원이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A씨 본인이 개인정보를 부주의하게 관리해 발생한 일이라며, 채무 변제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카드 회사가 제출한 통화 기록을 보면 녹음파일 속 목소리와 A씨의 목소리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A씨를 사칭한 직원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를 발송한 주소도 A씨의 사업장이 아닌 직원의 주거지”라며 A씨가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이상, 카드 회사가 주장하는 ‘관리상 부주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해당 신용카드 이용 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원고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기은 변호사는 “카드사는 신용카드 발급 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며 “카드를 교부할 때도 발급 요청자가 수령하는 것이 맞는지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카드사의 잘못으로 신용카드가 A씨가 아닌 직원에게 발급·교부됐다”면서 “이 외에도 직원이 A씨의 명의를 도용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직원이 몰래 만든 카드…법원 “발급 무효, 대금 변제 의무 없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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