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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2024-10-18
[IB토마토]여기어때, 취소 수수료로 '돈벌이'…소비자 보호는 뒷전
[IB토마토]여기어때, 취소 수수료로 '돈벌이'…소비자 보호는 뒷전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3년간 523건으로 '1위'일부 상품 10분 이내 취소만 무료에 불만 가중취소 수수료 포함 수수료수입 급증해 이익률 높아 #서울에 살고 있는 소비자 A씨는 최근 여기어때를 통해 숙소를 예약했다. 새벽에 예약한 이후 다음날 아침에 취소했지만 업체로부터 "규정대로면 이미 적용된 수수료는 환불이 어렵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다른 방안 확인 후 안내 드릴 예정"이라던 여기어때는 당초 오후 2시에 확인 후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다음날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여기어때를 비롯한 숙박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A씨처럼 숙소를 예약했지만 취소 버튼을 잘못 눌렀거나, 단순 변심으로 취소를 했다가 환불이나 취소 결정 철회 등이 불가능하자 발생한 민원이 주를 이룬다.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 1위…3년새 79.38% 증가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숙박시설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에 지난 2021년 1047건에 불과했던 피해구제 현황은 2022년 1428건, 2023년 1643건으로 늘었다. 신청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제 시 위약금 불만이 78.5%로 가장 많았다. 일부 숙박시설에서 사전에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계약취소 요청 시점과 관계없이 무조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위약금 불만은 2021년 848건으로 1000개 미만을 기록했지만 지난 2022년 1115건, 2023년 127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플랫폼별로는 여기어때가 3년간 총 523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구제 신청을 받았다. 이어 아고다가 505건, 야놀자가 502건, 네이버가 358건 순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많았다. 매년 증감을 반복했지만, 여기어때의 플랫폼별 피해구제 신청건은 앞서 2021년 97건에서 지난해 174건으로 79.38% 증가했다. 이 같은 소비자 불만은 까다로운 취소 수수료 정책과 취소수수료 확인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체결 당일 취소 시 환불거부 사례가 접수된 숙박예약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개선을 유도해왔다. 이에 지난 2017년부터 데일리호텔·야놀자·여기어때·호텔엔조이 등은 환불불가 조건 상품을 포함한 전체 상품에 대해 계약체결 후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불만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예약 전 취소수수료를 한눈에 알아볼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비자 A씨는 "취소수수료 규정은 약관에 빨간 글자를 직접 누르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웠다"라며 "이전에 같은 숙박업체를 이용했을 때는 방이 모두 차서 취소 요청을 해달라는 요청에 따랐었는데 정작 소비자가 손해보는 상황일 때는 환불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토로했다. 숙박플랫폼에 유리한 '불공정 계약'에 불만 확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숙박 플랫폼에서는 A씨와 같이 당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경쟁사인 야놀자는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받기도 했다. 전자상거래법으로 거래한 상품은 일주일 이내로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일부 상품이 10분 이내로만 무료취소가 가능해 플랫폼에만 유리한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약관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고객한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해 무효로 처리된다.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대륜은 환불 규정이 고객에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여기어때에서도 국내 호텔·리조트·팬션·게스트하우스·캠핑·홈앤빌라 상품 중 일부는 예약·결제 후 10분 이내에만 무료취소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해당 숙소의 취소·환불 규정이 적용된다고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4장의 이미지와 객실정보에 대한 내용을 지난 스크롤 하단에 위치해 직관적인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였다.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직접 호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는 경우와도 차이를 보였다. 롯데호텔은 약관을 통해 고객 측의 사정으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했을 경우 숙박예정일 1일 전 오후 6시(호텔현지시간)까지 해제·해지할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6시 이후에는 1박 요금만 내면 취소가 가능했다. 예약 방식에 따라 상이한 취소수수료 정책에 소비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숙박플랫폼별로 계약에 의해서 제공되는 객실의 물량이 있는데 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판촉이나 마케팅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취소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여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해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예정일 10일 이전 또는 계약체결일 당일 취소 시 계약금을 고스란히 환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므로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아, 실제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 취소수수료 일부 플랫폼 수익으로…실적도 성장세 매년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기어때의 실적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객실판매수입이 1331억원에서 1031억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22.54%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수입이 1095억원에서 1242억원으로 13.42%, 광고료수입이 628억원에서 819억원으로 30.41% 성장하면서 매출 성장세를 유지했다. 수수료수입은 예약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수입을 일컫는다. 취소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제휴점에 지급되지만 그 중 일부는 여기어때에 지급된다. 이 같은 수수료수입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18%에 달했다. 이는 직전연도 35.85%대비 약 4.3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특히 여기어때의 수수료수입은 2021년 691억원에서 2022년 1095억원으로 58.47%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직전연도 대비 13.42% 늘어난 1242억원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3.7%, 35.8%, 40.2%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수수료수입은 경쟁사인 야놀자의 별도기준 판매수수료수익(2095억원)의 59.28% 수준에 불과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월 사용자 평균은 여기어때가 220만명으로 야놀자(228만명) 대비 8만명 적었다. 그럼에도 2022년부터 피해구제 신청 현황은 야놀자보다 많게 나타났다. 플랫폼별 피해구제 신청현황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여기어때에 대한 신청 건수는 2021년 97건에서 2022년 252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174건으로 직전년도 대비 31.0% 감소했다. 같은기간 야놀자의 피해구제 신청건은 133건, 198건, 171건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다만 여기어때의 피해구제 처리(합의율)이 2021년 63.9%, 2022년 71.8%, 2023년 78.2%로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다. 이 가운데 여기어때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영업이익률은 2021년 7.56%, 2022년 10.64%, 2023년 15.01%로 증가했다. 3년새 약 2배 가까이 수익성이 확대된 셈이다. 같은기간 영업이익도 155억원, 325억원, 464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현금곳간도 넉넉한 편이다. 지난해 말 유동비율은 130.98%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한 여기어때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총 1002억원으로, 매입채무와 미지급금의 합산액인 549억원을 상회했다.이와 관련, 여기어때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민원 해결을 위한 CS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IB토마토]여기어때, 취소 수수료로 '돈벌이'…소비자 보호는 뒷전 (바로가기)
조세일보 등 4곳
2024-10-18
법무법인 대륜, 소송관리센터 강화…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대거 배치
법무법인 대륜, 소송관리센터 강화…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대거 배치
법무법인(유한) 대륜(경영총괄변호사 김국일)이 수임사건의 맞춤 관리를 위한 소송관리센터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기존의 소송관리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법인 내 사건 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현재 대륜 소송관리센터는 컨트롤타워인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사무소와 연계되어 있어, 각 지역 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본사가 모두 관리·점검하는 방식이다.이는 수사 혹은 소송이 진행되기 전, 법인 자체적으로 재판부나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수임과 동시에 사건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최소 2명부터 최대 2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치된다. 필요시 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분야 전문가들도 투입된다.지역 사무소에서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본사가 이를 총괄 관리해 각 사건에 적절한 변호사를 지정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대륜은 여기에 소송관리센터 소속 변호인단을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거 지정해, 사건을 보다 더 정확히 판단하고 소송 방향성을 명확히 잡는 등 수행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데 몰입하겠다는 계획이다.기존에는 변호사 다수가 토론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했다면, 강화된 소송관리센터에는 오랜 법조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됨으로써 서면, 재판 등 전 과정에 대해 보다 더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김국일 대표는 "현재 일부 로펌들에서 소송 지연, 소송 수행 태만 등 여러 법조계의 고질적 사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급 변호사들이 전문팀 소속 변호사를 이끌고, 사건 전반을 담당해 소송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는 이유"라며 "소송관리센터에서 법인 내 진행 중인 사건을 면밀히 살피면서 서면, 재판 처리의 퀄리티를 높였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소송관리센터 강화…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대거 배치 (바로가기)이뉴스투데이 - 법무법인 대륜, 소송관리센터 강화···소송별 맞춤 관리 (바로가기)한국경제 - 지평,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와 공동 워크숍…대륜, 소송관리 강화[로앤비즈 브리핑] (바로가기)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소송관리센터 강화…소송별 맞춤 관리 (바로가기)
로리더
2024-10-18
법무법인 대륜, 경일렌탈과 법률자문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 경일렌탈과 법률자문 MOU 체결
각종 계약서 검토부터 부동산 사업 법률 이슈 대응까지사업구조 개선, 사업 다각화 위한 맞춤형 지원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경일렌탈과 법률자문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대륜 대전총괄본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대표, 이기준 변호사와 경일렌탈의 전재숙 대표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경일렌탈은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충청남도와 경상남도를 거점으로 토지 매입·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협약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법률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부동산 사업 분쟁 대응, ▲각종 계약서검토,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자문, ▲공동사업을 위한 세미나, 교육 등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 할 예정이다.경일렌탈 전재숙 대표이사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법률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사업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여러 제약이 따르는데, 계약서 검토 등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좋은 기회로 대륜과 인연을 맺게 됐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신규 사업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의뢰인들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화상 상담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덕분에 경일렌탈의 크고 작은 법률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부동산, 회계, 노무 등 각 분야의 전문팀이 협업해 최적의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양사가 협력해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운영하면서, 사건 규모에 따라 기업전문변호사 및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기업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경일렌탈과 법률자문 MOU 체결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4-10-17
성병 감염 사실 숨긴 채 성관계, 범죄 성립될 수 있을까?
성병 감염 사실 숨긴 채 성관계, 범죄 성립될 수 있을까?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겨 상대방에게 전염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프로축구 리그 소속 현역 선수가 여성에게 성병을 옮겨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처럼 질병을 인지하고 성관계 해 상대를 감염시켰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병 감염 사건의 경우에는 상해죄나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상해죄는 타인에 폭력을 가해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고의적으로 상대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에도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동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병 감염 사실을 숨겨 질병을 전염시켰다면 상대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것이다.여기서 관건은 '고의성'이다. 성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했다면 상해죄, 만약 인지하지 못한 채 감염시킨 것이라면 과실치상죄 혐의를 받게 된다. 이들 범죄 모두 혐의가 인정될 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 제257조에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동법 제266조에서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성병 감염 사건의 경우 입증이 어려워 사실상 처벌로 이어지는 일이 드물다. 상대로 인해 감염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고의성과 상대방과의 성관계로 인해 감염됐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비로소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일례로 한 남성이 헤르페스 2형 감염 사실을 숨겨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사건도 있다. 성 접촉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이어간 결과, 피해자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영구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피해자는 대화내역, 진료기록 등 유효한 증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했다. 또 형사처벌 이외에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해 금전적 보상도 받았다.반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상대로부터 고소를 당해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벌어지곤 하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 감염됐음에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속수무책으로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혐의를 벗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전문보기] - 성병 감염 사실 숨긴 채 성관계, 범죄 성립될 수 있을까? (바로가기)
머니S
2024-10-17
일하다 다친 직원 연락 무시하다가… 위자료까지 물게 된 사연
일하다 다친 직원 연락 무시하다가… 위자료까지 물게 된 사연
업주, 화재 진압하다 다친 직원의 보상 요구에 '모르쇠' 일관재판부 "근무 중 발생한 상해, 점주 책임 있어…정신적 충격도 보상해야" 화재를 진압하다 화상을 입은 직원의 손해배상 요구를 무시하던 업주가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을 하게 됐다. 법원은 업주의 성의 없는 태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8월 직원 A씨가 음식점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씨는 올해 초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중 화상을 입었다. B씨가 음식 조리를 위해 불을 켜놓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했고 이를 진압하려는 과정에서 다치게 됐다.3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A씨는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이후 B씨에게 치료비 등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B씨는 "큰 금액은 줄 수 없다"며 연락을 피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무 시간에 화재가 발생했고 충분한 안전교육과 보호장구 구비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춰볼 때 점주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2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와 A씨 모친에게 각 300만 원씩 위자료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심한 화상으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여기에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아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모친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신용훈 변호사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 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근로 환경을 정비할 의무가 있다"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취업준비생이던 A씨가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점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A씨 가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됐다"며 "재판부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위자료 지급 명령까지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일하다 다친 직원 연락 무시하다가… 위자료까지 물게 된 사연 (바로가기)
MBN
2024-10-16
아이돌도 '근로자'? 하니 증언이 남긴 의문 [올댓체크]
아이돌도 '근로자'? 하니 증언이 남긴 의문 [올댓체크]
노동부, 고용부 과거 연예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연예인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판단돼근로자 인정 위해서는 '종속성', '강제성' 있어야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연예 기획사 하이브 안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증언하기 위해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했습니다.이날 하니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며, 서로 인간으로 존중한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뉴진스 팬들은 어도어와 하이브 담당자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고용노동부에도 100여 건의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제 공은 노동부로 넘어갔습니다.쟁점은 소속사와 개별 계약을 맺은 뉴진스 멤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받느냐인데요. 누리꾼들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가 근로자? 비고용 자영업자도 다 근로자 만들어줘라”, “아이돌이 근로자냐? 소속사에 속해 있지만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 받는 근로자가 어딨냐?”, “전국 월급 300 미만 직장인 전부 국감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아이돌이 근로소득자냐? 사업소득자지?”라며 급여 수준이 다른 연예인은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반면 “노동자 밖 근로자도 사람이다. 보호해 줘야 한다”, “다 같은 인간인데 근로자니 아니리 따지는 게 참”, “돈을 얼마나 버냐 근로자가 맞냐 틀리냐 하는 것은 핵심을 오도하는 것이고 이번 국감의 목적은 연예인을 포함한 특수노동자들의 인권 보장이다”, “어린 연습생들 수많은 아이돌들이 사각지대에서 말하지 못하던 부당함 많았을 텐데”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과거 정부 판단으로 보면, 근로기준법상 전속계약을 맺는 연예인들을 근로자로 분류하기 어렵다였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됩니다.대부분의 연예인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데, 소속사는 연예인의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띱니다. 하지만 소속사가 연예인의 업무를 위임 받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본질로 한 계약으로 판단돼 고용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예인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소속사에 종속돼 일방적인 지시, 지휘, 감독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연예인이 활동 하는데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소속사의 일방적인 지시(정해진 업무)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또 그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 등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연예인 전속계약의 대부분이 위임계약을 기반으로 해 고용계약과 도급계약이 섞여 있는 비전형 계약이라, 연예인이 매니지먼트 회사에 완전히 종속된 순수한 근로자라고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이렇다보니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돌 노동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직장갑질119 측은 아이돌의 경우 어리다 보니, 일단 소속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최 변호사는 또 아직까지 연예인 전속 계약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 체계가 부족하다며 연예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연예인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을까요?미국과 영국의 경우, 대체로 연예인을 근로자로 보진 않습니다. 미국은 ‘독립 계약자’로 분류돼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스스로 납부해야 하며, 고용주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에서 연예인은 주로 ‘자영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연극, 방송, 영화 등의 작업에 참여하는 계약을 맺지만, 고용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기보다는 자유롭게 작업을 수행합니다. [기사전문보기] - 아이돌도 '근로자'? 하니 증언이 남긴 의문 [올댓체크] (바로가기)
서울경제
2024-10-15
법무부 '이사의 주주보호 노력' 조항 검토…개정위 패싱 논란도
법무부 '이사의 주주보호 노력' 조항 검토…개정위 패싱 논란도
기업인 등 의견청취 안 끝낸채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강행일각선 "정무적 개정" 비판도 법무부가 ‘주주의 이익 보호’ 내용을 담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 사이 혼선이 나오거나 준비가 미흡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당초 상법을 개정할 때마다 법무부는 전문가들로 이뤄진 개정위원회를 만들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움직임이 없다. 기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 발표를 서두르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주주 이익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위한 상법 개정위원회를 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을 위해 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을 할 때 항상 위원회를 만들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전례가 있다.수차례 개정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한 법조계 인사는 “위원회 없이 개정안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개정안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고 다소 정무적인 개정안이라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 없이도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당장은 개정 여부도 부처 간 이견이 있다 보니 위원회 구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상법 제382조의 3에서 ‘이사는 직무 수행을 하면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2항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상장 계열사 간 합병 비율 자율화 △합병 시 기업가치 평가 결과 공개 의무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면서도 아직 내용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이 같은 개정안은 법무부 내부에서도 일부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기업인 등 실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이제 막 듣기 시작한 단계기 때문이다.외부의 이견도 많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개정안 내용 중 정당한 이익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없는 상태”라며 “예컨대 절차적인 것만 다 갖추면 정당한 이익인지 등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도 “소수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법 제403조 주주대표소송 제도도 사문화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영진의 부담 증가는 기업 비용 증가뿐 아니라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관련된 내부 정보가 외부로 공개될 위험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부 '이사의 주주보호 노력' 조항 검토…개정위 패싱 논란도 (바로가기)
로리더
2024-10-14
법원 “매제에게 송금한 6천만 원···대여금 입증 못해 ‘증여금’”
법원 “매제에게 송금한 6천만 원···대여금 입증 못해 ‘증여금’”
대여금소송에서 대여 입증책임은 원고에게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윤동현 판사 “대여금 증명할 객관적 근거 없어” 사망한 남편이 생전 자신의 매제 계좌로 송금한 돈을 ‘증여금’으로 판단해 원고들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4단독 윤동현 판사는 망인 A씨의 아내와 자녀가 A씨의 매제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4일 확인됐다.A씨는 2020년 자신의 매제 B씨 명의의 통장으로 6천만 원을 송금했다. B씨에 따르면, 오랜 시간 가족과 단절된 채 살아가던 자신을 여동생과 B씨가 살뜰히 챙겨준 것에 대한 보답의 의미였다.그러나 몇 년 뒤 A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6천만 원’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 시작됐다. 뒤늦게 거액의 행방을 알게 된 A씨의 아내와 자녀는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이들은 재판에서 B씨 부부가 A씨로부터 받았던 6천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B씨 부부는 급히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자금이 부족해 가족인 A씨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것이다.이에 B씨 측은 “아파트 구입 자금은 이미 충분히 마련된 상황이었기에 돈을 빌릴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윤동현 판사는 “6천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원고들은 송금 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제반 사정에 기반한 추측만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윤동현 판사는 아울러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돈을 송금한 2020년경 망인은 자신의 가족이 아닌 동생 부부에게 생활을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이 재판에서 승소한 피고 B씨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 대륜의 김해린 변호사는 “대여금 소송에서 만일 원고와 달리 피고가 대여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말했다.김해린 변호사는 이어 “원고들은 오랜시간 A씨와 교류가 거의 없어 송금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면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자료 없이 대여금을 주장해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원 “매제에게 송금한 6천만 원···대여금 입증 못해 ‘증여금’”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4-10-11
"주민 반대한다" 기피시설 설립 불허에..法 "부당한 결정"
"주민 반대한다" 기피시설 설립 불허에..法 "부당한 결정"
주민들의 반대만으로 기피시설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8월 22일 충주시가 폐기물 처리장 사업자 A씨에게 내린 폐기물 처리업 불허가 통보처분을 취소한다고 최근 판결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3년 1월 충주시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조건부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충주시는 당시 적합 조건으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 유지관리 등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제시했습니다.이후 A씨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시설·장비를 갖추고 시에 허가 신청을 제출했지만,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악취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접수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폐기물 처리업 허가 요건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그러면서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예정돼 있었고, 해당 시설 가동 시 악취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였으며, 심각한 악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원고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통보를 받은 후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입해 시설 등을 설치했다"며 "처분으로 인해 위와 같은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어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A씨 측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이동은 변호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관련 시설은 단순 설치 반대 등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폐기물 처리시설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동시에 선호되지 않는 시설"이라면서 "지역사회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기에 행정청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주민 반대한다" 기피시설 설립 불허에..法 "부당한 결정"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4-10-07
학부모 속여 수십억 원 갈취한 학원 원장…징역 3년 6개월 선고
학부모 속여 수십억 원 갈취한 학원 원장…징역 3년 6개월 선고
학부모를 상대로 수십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학원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지난 8월 2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부모에게 “프랜차이즈 본사에 전집 교재 매출을 보여줘야 한다”며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당초 A씨는 곧바로 빌린 금액을 상환하며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몇 시간 뒤 계좌 오류 등을 이유로 재입금을 요구하며 B씨를 속였다.A씨의 금전 요구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동업자의 배신 등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면서 높은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대여금을 갚겠다고 B씨를 설득했다.이런 방식으로 B씨가 20여 일 동안 A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4억 9000여 만 원에 이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학부모를 기망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사기죄 전력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A씨가 빌려 간 돈 중 68%가량을 상환했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지만,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진원 변호사는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해 금원을 차용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막대한 금액을 갈취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이어 “약속한 변제일을 연기하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학부모 속여 수십억 원 갈취한 학원 원장…징역 3년 6개월 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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