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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달책 누명으로 계좌지급정지처분이 되었습니다..

법률지식인View56,912

안녕하세요..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누명을 써서 계좌지급정지처분이 되었더라구요.. 경찰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고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해요. 전 정말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보이스피싱전달책 누명을 벗으면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될까요? 보이스피싱전달책 누명을 벗으려면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되어야 할 거 같은데...어떻게 해제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계좌지급정지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전달책 누명으로 계좌지급정지가 되신 상황이군요.

사건과 관련해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찰 등의 요청으로 금융기관이 취하는 조치입니다.

계좌 명의인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무혐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이 담긴 수사기관의 결정서나 수사 중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금융기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지급정지 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누명을 벗기 위해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 진술이나 증거를 충분히 제출해 ‘가담 사실이 없음’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변호사와 금융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전달책 누명을 벗으시고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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