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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법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률지식인View42,656

안녕하세요. 저는 인디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요. 솔직히 많이 유명하진 않지만 나름 작사, 작곡을 통해 다양한 곡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저의 곡과 비슷한 노래를 발견했는데요. 지인들이 코러스 부분과 훅 부분이 제 노래랑 너무 비슷하다고 제보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완전 표절같은데 저작권전문변호사님, 이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 못하나요?

저작권법위반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저작권전문변호사입니다.

문의자님께서 직접 창작한 음악과 유사한 곡을 발견하셨다면 저작권법위반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영상 등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로, 허락 없이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특히 음악의 코러스나 훅 등 창의적인 부분이 유사하다면 단순 유사성이 아닌 표절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침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므로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 곡 간의 멜로디, 리듬, 구조, 가사 등의 유사성, 선행 창작 여부, 창작 과정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이 표절로 의심될 만큼 유사하다면 저작권 전문가의 분석과 저작권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민형사상 대응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뿐 아니라 형사, 민사전문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 변호사들이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해 원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의심되어 고소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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