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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재판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그 전에 가압류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난감하네요. 가압류신청 많이 복잡한가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가압류신청
관련 문의 답변
가압류신청은 채권채무에 대한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전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금전채권 등에 가압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송달료 등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법원이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면 본안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상대방은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재판이 고지된 때에 바로 발생하며, 그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 됐을 시 채무자에게 고지가 없더라고 발생하는데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채무자는 가압류 당한 자신의 은행예금이나 부동산, 차량 등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후 본안소송이 끝나고 강제집행 결정을 받게되면 채권회수를 위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경매 등의 방식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는 사전에 가압류신청을 진행하고 이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본안소송과 가압류신청에 세밀한 법적 판단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자문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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