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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어떤 분이 제 그림을 무단 도용해서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꽤 이전부터 도용을 당했더라구요. 저작권침해로 이 사람을 고소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제가 아직 그림을 저작권 등록을 안 해서…제가 그린 그림도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게 맞나요? 만약 고소하면 저작권침해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침해처벌
저작권침해
저작권
관련 문의 답변
저작권침해처벌에 관해 질문 주셨군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은 소설, 시 등과 같은 어문, 미술, 건축, 연극, 사진이나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작업물이 포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 주신 그림 또한 저작물에 포함되기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저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면 추정력, 대항력, 법정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법적 효율이 발생할 수 있기에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재산권이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그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 침해하는 행위를 정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또한 요구할 수 있는데요.
권리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손해액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서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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