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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보호받고 싶어 관련 제도를 찾아보니, 특허랑 실용신안이라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둘 다 발명을 보호하는 것 같은데… 뭐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각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도 궁금해요. 특허변호사님께서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허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특허변호사입니다.
발명의 권리화 방식에는 특허등록과 실용신안등록이 있으며 모두 설정등록을 통해 각각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이 부여됩니다.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하고, 실용신안법상 고안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되는데요.
즉, 실용신안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구조나 형상의 발명에 주로 활용됩니다.
보호 대상 면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특허는 물품·물질·방법을 포함한 폭넓은 발명을 보호하지만 실용신안은 일정한 형태가 있는 물품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권리 존속기간은 특허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은 10년입니다.
또한 실용신안은 출원 및 심사 절차에서 도면 첨부가 필수이며 절차는 특허보다 비교적 간결한 편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특허 대상인지 실용신안 대상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잘못된 권리화 방식 선택은 보호 범위나 권리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특허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발명의 성격에 맞는 권리화 전략을 수립하여 이후 절차도 효과적으로 진행해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지식재산권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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