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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 회계와 관련된 뉴스가 많던데, 회계감사감리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외부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제도라고 들었는데, 누가 감리를 하고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부실 감사가 발견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도 알고싶어요.
회계감사감리
관련 문의 답변
회계감사감리는 회계법인이 기업의 회계감사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결산 시 회계법인을 통해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감사받게 되며, 이러한 감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회계감사감리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정보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계법인의 업무 품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감리는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산하)가 총괄 권한을 가지고 상장기업 및 준상장기업 외부감사 감리를 수행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기업에 대해 품질관리 차원의 1차 검토 역할을 담당합니다.
감리 대상 기업은 특정 재무비율 하나만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채비율, 재고자산비율, 매출 대비 현금흐름비율 등 여러 지표와 과거 감사 기록, 종합적 위험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단순히 재무비율이 높거나 낮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리 결과 부실회계감사가 확인되면, 위반 정도와 고의성, 반복 여부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경미한 위반은 시정조치나 경고, 중대한 위반은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고의적·심각한 위반은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감리는 이처럼 회계법인의 감사 적정성을 확인하고 기업의 회계정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감독 제도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사나 회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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