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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절차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까지 여러 단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각 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주실 조세변호사님 계신가요?
조세불복
관련 문의 답변
조세불복은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다투는 사전 구제 절차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어서 심사청구(국세청장 대상)나 조세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대상)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모두 처분일 또는 이의신청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결정은 90일 이내에 내려집니다.
그 외 감사원 심사청구는 부당한 과세 행위에 대해 감사원을 통해 구제받는 절차이며, 3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위 절차로도 결과를 얻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조세불복 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 → 이의신청 → 심사청구/조세심판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각 절차마다 청구 기한과 처리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세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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