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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유한 종목이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공시를 봤는데요.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제 주식은 정말 거래를 전혀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정리매매 기간이 있다던데,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상장폐지 후에도 회사가 계속 운영된다면, 주주로서 권리가 남는지도 알고 싶어요.
상장폐지
관련 문의 답변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해당 기업의 주식은 더 이상 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으며, 투자자는 보유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 자금 회수와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먼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종목의 주식은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이후 상장폐지가 최종 확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정리매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조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에 따르면, 정리매매는 투자자에게 마지막으로 주식을 처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통상 최대 7거래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거래가 허용됩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주식은 공식적으로 상장폐지되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됩니다.
결국 상장폐지는 투자자에게는 유동성 상실과 투자금 회수의 어려움을, 기업에게는 공시의무 종료와 신뢰도 하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거래소의 심사 결과와 공시를 면밀히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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