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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시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억 원을 들여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법령에 맞춰 설비와 장비를 모두 갖춘 뒤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 심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했고 공청회 결과를 이유로 행정청이 최종적으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미 적정통보를 믿고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상황인데 이런 처분이 과연 폐기물관리법에 맞는지,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이후 불허가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행정소송 대상 사안입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행정청의 적정 여부 심사를 받아야 하고 적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기술인력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즉,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는 이후 허가 단계에서 사업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청의 공적인 판단에 해당합니다.
이를 믿고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사안처럼 적정통보 이후에 주민 반대나 공청회 결과만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경우 이미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그 불이익을 전가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와 행정법상 원칙에 반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특히, 적정통보 이후 사업계획의 내용 자체에 중대한 변경이 없고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관련 법령 등 타 법령 위반 사항이 없으며 시설·장비·기술능력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라면 행정청이 재량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폐기물처리업 불허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고 실무상으로도 적정통보 이후 불허가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취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관련 인허가 분쟁은 사업계획서 단계부터 허가 단계까지의 경과, 행정청의 판단 경위, 사업자가 투자한 신뢰 이익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불허가 처분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처분의 위법성을 정확히 분석한 뒤 신속하게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조속한 법률상담을 통해 상세한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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