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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합의

의료분쟁합의란 의료인과 환자 간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분쟁에 대해 합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분쟁합의를 위해서는 합의 조건과 합의 내용 파악이 중요합니다.

CONTENTS
  • 1. 의료분쟁합의 | 개념
    • - 의료분쟁이란?
  • 2. 의료분쟁합의 | 특수성
    • - 침습성
    • - 구명성
    • - 예측 불가능성
    • - 재량성
    • - 전문성
    • - 정보의 편중성
  • 3. 의료분쟁합의 | 종류
    • - 임의합의
    • - 보험을 통한 합의
  • 4. 의료분쟁합의 | 합의서 작성 방법
    • - 진료기록 확인과 법적 책임 검토
    • - 합의금 산정과 면책 범위 설정
    • - 소멸시효 확인 및 부제소 특약 체결
    • - 후유증 및 추가 손해에 대한 대비
  • 5. 의료분쟁합의 | 법률 지원

1. 의료분쟁합의 | 개념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분쟁합의 내용 설명

의료분쟁합의란, 의료사고와 관련된 법적 다툼을 환자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타협해 종결짓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부제소 특약이 포함된 유효한 합의의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한 추가 분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이란?

의료분쟁이란 진단, 검사, 치료, 약물 처방·조제 등 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 또는 의료기관의 진료 과정과 관련하여 손해 발생이 문제 되는 경우 그 책임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환자와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뜻합니다.

즉, 의료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환자 측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사이에 책임 유무나 손해배상 범위를 놓고 다투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보건의료인이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1급·2급 응급구조사

• 약사, 한약사

2. 의료분쟁합의 | 특수성

의료분쟁은 단순한 민사상 분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 개입하는 고위험·고전문성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역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수성을 내포합니다.

침습성

의료행위는 약물 투여, 절개, 수술 등 의료인이 전문적 판단에 따라 환자의 신체 내부에 직접 개입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되지만, 의료행위의 본질상 일정한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위와는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구명성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당시의 의학 수준과 진료 환경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해 적절하게 진료를 수행했다면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성

의료행위의 결과는 그 특성상 항상 동일하게 예측되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처지나 수술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의학적 요인에 따라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의료분쟁에서 의료인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 환자의 체질

· 기저질환

· 질환의 복합성 등

재량성

의료인은 환자의 증상, 병세의 변화, 진료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 방법과 치료 시기, 치료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전문적 재량권을 가집니다.

같은 질환이라 하더라도 임상 현장에서는 복수의 의학적 선택지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의료인은 그중 하나를 합리적으로 선택해 진료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료 당시의 의학적 기준과 절차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면, 사후적으로 다른 선택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의 판단을 과실로 평가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성

의료행위는 고도의 의학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며, 환자는 일반적으로 의료인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입니다.

이로 인해 의료분쟁은 일반적인 법률 분쟁보다 전문가 감정이나 자문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특수성을 가집니다.

정보의 편중성

의료행위와 관련된 진료기록, 검사 결과, 영상자료 등 핵심 자료는 의료기관이 법령에 따라 작성·보관·관리합니다.

이로 인해 의료분쟁에서는 의료기관이 진료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과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소명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며, 이러한 자료 관리의 적정성이 분쟁 해결의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3. 의료분쟁합의 | 종류

의료분쟁합의 종류 내용 업무 분야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당사자 간 직접 협상을 통한 임의합의와, 의료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험을 통한 합의 방식이 있습니다.

각 방식은 장단점과 유의점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임의합의

임의합의는 환자와 의료기관이 제3자의 개입 없이 서로 협의해 분쟁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피해 규모가 크지 않거나 법적 책임 다툼이 크지 않은 사건에서 사용되며, 병원 측이 내부 검토 또는 변호사 자문을 거쳐 환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제안하고, 환자가 이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분쟁 해결까지 시간이 짧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 합의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 환자의 요구가 과도할 경우 의료기관이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게 될 수 있다는 점

• 일단 체결된 합의는 단순한 착오나 심경 변화로는 취소가 어렵다는 점

보험을 통한 합의

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비해 가입해 둔 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활용하는 방식도 대표적인 합의 수단입니다.

보험 가입자는 의료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사고를 통지하면, 손해사정사가 사실관계와 의료적 쟁점을 검토하여 과실 여부 및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사가 환자에게 배상금 규모를 제시하고 동의를 받아 보험금이 지급되며, 이로써 법적 다툼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의료기관이 환자와 직접 협상하거나 마찰을 빚지 않아도 된다는 점

• 전문기관이 분쟁 대응을 맡아 객관적인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

• 보험금 지급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을 상당 부분 정리할 수 있다는 점

다만, 보험 가입에는 일정한 비용이 수반되고, 보험의 보상한도와 적용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4. 의료분쟁합의 | 합의서 작성 방법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분쟁합의 조력 사항

의료분쟁이 발생해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민사나 형사상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과 합의서 작성 시에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세심한 주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진료기록 확인과 법적 책임 검토

병원장은 담당 의사, 원무과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진료기록부를 꼼꼼히 점검해 치료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담당 의료진과 외부 법률·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민·형사상 책임 유무를 판단하고, 환자 성향과 상황을 고려해 합의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 담당자를 일원화하여 환자 측과의 소통 창구를 명확히 하고, 대화 중 녹취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과 면책 범위 설정

진료기록을 근거로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되면, 병원 측은 면책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재소금지 합의서를 조건으로 치료비 면제나 위자료 지급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의 소득상실, 노동능력 저하, 기존 질환, 치료비 등을 고려해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구상권 청구에 대비해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교통사고나 산재환자 관련 분쟁의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환자 측에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확인 및 부제소 특약 체결

합의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재소금지 특약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부제소 특약 없이 의료분쟁 환자에게 무료 치료를 제공할 경우, 경우에 따라 채무 승인이나 시효 이익 포기로 해석되어 병원 측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제소 합의서에 상속권자 모두를 포함시켜야 하며, 환자 대표 1인과만 합의할 때는 대리권 관계를 명확히 서명·날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후유증 및 추가 손해에 대한 대비

합의 당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환자가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예상 가능한 후유증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합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시점에 체결되는 합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의료분쟁합의 | 법률 지원

의료분쟁합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법적 책임 범위, 향후 민·형사상 분쟁 가능성, 행정처분으로의 확산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할 경우 의료기관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어 합의금 산정 단계부터 합의서 작성, 추후 소송 및 행정절차를 고려한 전략 수립까지 의료기관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료과정의 적정성, 의료인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 책임 범위의 한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료기관의 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있으며, 필요 시 의료·감정·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정교한 대응을 진행합니다.

만약 의료분쟁합의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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