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eople
Insights
Contact us
Legal Expert
조회수 93,026 | 2024-02-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공사 의무를 다했지만 약속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너무 난처하시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신속히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공사 대금은 채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원청이 경제난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는 식의 납기일 연장을 반복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버리는 것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급명령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일 상대가 시공 하자로 인해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시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문의자님께서 직접 증명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이겨도 상대방 측이 돈이 없으면 돌려받을 수 없으니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을 통해 자산동결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실 점은 법원에서는 집행권원을 제공해 줄 뿐 강제집행은 따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재판을 받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서도 안되니 참고 바랍니다.
절차를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다면 위법한 행동으로 도리어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건 초반부터 빠르게 법조인을 통해 대응한다면 승소와 원금 반환은 물론 법정 이자까지 청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Related Legal Fields
view more
Related Members
view more
Do you have more questions?
Appointment reservation
If you have any legal concerns, please consult with specialized attorneys at our nearby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