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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Expert
조회수 82,672 | 2024-04-02
학교폭력변호사의 학교폭력 피해보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 괴롭힘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등을 위하여 손해배상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보상은 학폭위나 재판 결과가 내려진 후에 해당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청구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부모 측에서 감형을 위해 합의금을 제시해올 수 있는데요, 합의금을 받더라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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