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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Expert
조회수 72,290 | 2024-03-29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큰 금전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 계약 만료 전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 등을 작성해 임대인에게 보내는 것도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만약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하며, 승소를 하게 되면 시간 지체에 따른 지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으므로 최대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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