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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Expert
조회수 45,392 | 2024-03-22
포항이혼변호사의 이혼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포항이혼변호사입니다.
고부갈등만큼 장서갈등 역시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장서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시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일반적으로 협의 > 조정 > 재판 순으로 진행되며, 부부 간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정 절차가 결렬된 경우 재판이혼소송을 통해 부부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라 배우자의 부모와의 갈등이 기반이 되어 부당한 대우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는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인데요, 중요한 점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당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따라서 ‘작은 실수에도 폭언’, ‘머리를 내려치는 등’의 행위의 녹취자료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실 것을 권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정신의학과 상담을 받아 진단서 등을 끊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아내분이 장인의 편을 들어, 장서갈등이 심화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역 등도 남겨주셔야 합니다.
중간 입장에서 배우자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후에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아내와 처가 양측에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이혼 관련 수많은 업무사례를 통해 만들어진 노하우로 단계별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며, 증거 수집 방법부터 대행, 필요하신 경우 경호서비스까지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장서갈등 관련 이혼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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